노동위원회upheld2021.08.27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노32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노325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임금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 기각
판정 요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임금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임금미지급 1,418,201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3,482,214원)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9. 3.경 근로자 D과 연봉 4,500만 원(퇴직금 및 상여금 포함)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인은 D에게 2018. 9.부터 2019. 3.까지 월 3,214,285원을 지급
함.
- D은 2019. 3. 29. 퇴사
함.
- 피고인은 D에게 2019년 3월분 임금 중 1,418,201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D에게 해고예고수당 3,482,214원을 미지급
함.
- D은 피고인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협박한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쟁점: 피고인 사업장이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 예고), 제36조(금품 청산)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조항이 적용
됨.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제26조, 제36조를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한다고 규정
함.
- 판단: 피고인의 사업장이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가 모두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미지급의 점
- 쟁점: D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D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은 통상임금에 해당
함.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상여금의 구체적 지급시기 및 조건이 특정되지 않았고, 취업규칙도 존재하지 않
음.
- 상여금 지급 시기가 해마다 상이하기는 하나, 상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근로자들에게 1년에 2번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
임.
- 상여금 지급 무렵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
음.
판정 상세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임금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임금미지급 1,418,201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3,482,214원)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9. 3.경 근로자 D과 연봉 4,500만 원(퇴직금 및 상여금 포함)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인은 D에게 2018. 9.부터 2019. 3.까지 월 3,214,285원을 지급
함.
- D은 2019. 3. 29. 퇴사
함.
- 피고인은 D에게 2019년 3월분 임금 중 1,418,201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D에게 해고예고수당 3,482,214원을 미지급
함.
- D은 피고인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협박한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쟁점: 피고인 사업장이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 예고), 제36조(금품 청산)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조항이 적용
됨.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제26조, 제36조를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한다고 규정
함.
- 판단: 피고인의 사업장이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가 모두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