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14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560
인천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52560 판결 정직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인천지방경찰청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15. 1. 29.부터 2016. 12. 7.까지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2016. 12. 15. 근로자에게 1개월의 정직 처분(해당 처분)을
함.
- 주요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성희롱:
-
-
-
- C(여)의 오른손을 10여초간 잡음 (1차 성희롱).
-
-
-
-
- 일자불상 00:30경 C을 대장실로 불러 1시간여 동안 면담함 (2차 성희롱).
-
-
-
- 일자불상 03:30경 C이 쉬고 있는 여경휴게실 문을 갑자기 열고 쳐다본 후 닫음 (3차 성희롱).
-
- 일자불상 새벽시간대 노크 없이 화장실 문고리를 돌려 여경에게 불안감을 주고, 2015. 11.경부터 지구대 2층 여경화장실에서 수회 용변을 봄 (4차 성희롱).
- 순찰차 사적 이용:
-
-
- 일자불상경 01:00경 관내 술집 앞으로 순찰차를 보내도록
-
함.
- 2015. 7.~8. 야간 부녀방범대원과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에 와서 대장실에서 30분 정도 머
뭄.
- 2016. 4.경 관내 술집으로 순찰차를 불러 중년의 여성과 함께 지구대로 와서 대장실에 30분 정도 머문 후 다시 중년의 여성을 순찰차로 귀가시
킴.
-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
- 자주 술을 마시고 지구대로 와 직원들에게 막말과 험담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29.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3. 23.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지방경찰청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15. 1. 29.부터 2016. 12. 7.까지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2016. 12. 15. 원고에게 1개월의 정직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주요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성희롱:
-
-
-
- C(여)의 오른손을 10여초간 잡음 (1차 성희롱).
-
-
-
-
- 일자불상 00:30경 C을 대장실로 불러 1시간여 동안 면담함 (2차 성희롱).
-
-
-
- 일자불상 03:30경 C이 쉬고 있는 여경휴게실 문을 갑자기 열고 쳐다본 후 닫음 (3차 성희롱).
-
- 일자불상 새벽시간대 노크 없이 화장실 문고리를 돌려 여경에게 불안감을 주고, 2015. 11.경부터 지구대 2층 여경화장실에서 수회 용변을 봄 (4차 성희롱).
- 순찰차 사적 이용:
-
-
- 일자불상경 01:00경 관내 술집 앞으로 순찰차를 보내도록
-
함.
- 2015. 7.~8. 야간 부녀방범대원과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에 와서 대장실에서 30분 정도 머
뭄.
- 2016. 4.경 관내 술집으로 순찰차를 불러 중년의 여성과 함께 지구대로 와서 대장실에 30분 정도 머문 후 다시 중년의 여성을 순찰차로 귀가시
킴.
-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
- 자주 술을 마시고 지구대로 와 직원들에게 막말과 험담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