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2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268
광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12268 판결 징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학생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대학의 무기정학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학생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대학의 무기정학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임.
- 회사는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 7. 23.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정학 처분(해당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2018. 4. 11. 광주북부경찰서 출석 요청을 받은 후, 같은 날 저녁 동료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가 발정 나서 그래놓고는 내가 왜 경찰서에 가야 하냐", "피해자가 혼자 술 취해서 아스팔트에 엎어져서 얼굴 다치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두고 올 수 없어 가해학생 집에 데려다놓고 바로 나왔는데 나까지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한
다. 억울하
다. 완전 꽃뱀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함.
- 피해자는 2018. 5. 16. 다른 학생들로부터 "근로자가 '피해자가 가해학생을 덮쳤
다. 발정이 났
다. 원고 본인은 잘 끝날 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2018. 5. 18. 피고 인권센터에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
함.
- 가해학생은 2018.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가 '피해자가 발정이 나서 가해학생을 덮쳤다', '꽃뱀 아니냐'는 등의 말을 같은 학과 학생들에게 한 행위는 그 발언의 대상이 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
함.
- 회사가 해당 처분서에 근로자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표현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였다'는 징계대상 행위를 제대로 표시한 이상 징계사유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과 관련되어 징계요청이 있는 경우'라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근로자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전파되어 피해자가 인권센터에 신고한 점,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계속 유포하면서 사과하지 않다가 징계위원회에서야 사과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가해학생을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의 부적절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원고와 피해자를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회사의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에서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되어 징계하는 경우'에는 무기정학 또는 제적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과 부합
판정 상세
학생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대학의 무기정학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임.
- 피고는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 7. 23. 원고에 대하여 무기정학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2018. 4. 11. 광주북부경찰서 출석 요청을 받은 후, 같은 날 저녁 동료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가 발정 나서 그래놓고는 내가 왜 경찰서에 가야 하냐", "피해자가 혼자 술 취해서 아스팔트에 엎어져서 얼굴 다치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두고 올 수 없어 가해학생 집에 데려다놓고 바로 나왔는데 나까지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한
다. 억울하
다. 완전 꽃뱀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함.
- 피해자는 2018. 5. 16. 다른 학생들로부터 "원고가 '피해자가 가해학생을 덮쳤
다. 발정이 났
다. 원고 본인은 잘 끝날 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2018. 5. 18. 피고 인권센터에 원고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
함.
- 가해학생은 2018.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가 '피해자가 발정이 나서 가해학생을 덮쳤다', '꽃뱀 아니냐'는 등의 말을 같은 학과 학생들에게 한 행위는 그 발언의 대상이 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
함.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 원고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표현하였더라도 '원고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였다'는 징계대상 행위를 제대로 표시한 이상 징계사유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과 관련되어 징계요청이 있는 경우'라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