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두746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핵심 쟁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다른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다른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다른 사업자’에 포함됨을 확인
함.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
함.
- 국내 승용차 등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판매대리점의 거점 이전 승인 및 판매인원 채용등록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판매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내 승용차 및 5톤 이하 화물차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자동차 제조·판매회사
임.
- 근로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지연 또는 노동조합의 반대 등을 이유로 9건의 판매대리점 거점 이전 승인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약 170건의 판매대리점 판매인원 채용등록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함.
- 근로자는 판매대리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판매목표 달성을 위하여 선출고를 요구하고, 판매실적과 판매목표 달성률 등을 주된 평가요소로 하여 부진대리점을 선정, 경고장 발송, 자구계획서 징구, 재계약 불가 통보 등의 방법으로 부진대리점을 관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서 ‘다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판매대리점은 독립된 개별사업자로서 원고와 판매대리점계약이라는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이므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정한 ‘다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쟁점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 법리: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해야
함.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하였을 때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판매대리점 거점 이전 승인 및 판매인원 채용등록 지연/거부 행위는 직영판매점과 판매대리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부당성이 인정
됨.
- 근로자의 판매목표 설정 및 강제 행위는 판매대리점에 대한 압박을 통한 퇴출이나 경쟁력 약화가 아닌 매출신장으로 인한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었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다른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다른 사업자’에 포함됨을 확인
함.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
함.
- 국내 승용차 등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판매대리점의 거점 이전 승인 및 판매인원 채용등록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판매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내 승용차 및 5톤 이하 화물차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자동차 제조·판매회사
임.
- 원고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지연 또는 노동조합의 반대 등을 이유로 9건의 판매대리점 거점 이전 승인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약 170건의 판매대리점 판매인원 채용등록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함.
- 원고는 판매대리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판매목표 달성을 위하여 선출고를 요구하고, 판매실적과 판매목표 달성률 등을 주된 평가요소로 하여 부진대리점을 선정, 경고장 발송, 자구계획서 징구, 재계약 불가 통보 등의 방법으로 부진대리점을 관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서 ‘다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도 포함
함.
- : 원고의 판매대리점은 독립된 개별사업자로서 원고와 판매대리점계약이라는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이므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정한 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