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05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611
수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구단761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일반음식점 유흥접객원 고용 영업정지 처분 취소
판정 요지
일반음식점 유흥접객원 고용 영업정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영업정지 29일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1. 7.부터 화성시에서 'C'라는 상호로 바(bar) 형태의 일반음식점을 운영
함.
- 2018. 1. 5. D를 고용하여 월 24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D는 가게 내부 청소 및 손님 응대, 서비스 업무를 수행
함.
- 2018. 3. 2. 대검찰청에 원고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다는 국민신문고 신고가 접수되어 회사에게 이첩
됨.
- 2018. 3. 7. 회사는 이 사건 업소를 방문 조사 후, D가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조장·묵인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함.
- 2018. 6. 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영업정지 29일 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 사유의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 남용
- 쟁점: D의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하는지, D가 '유흥접객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처분의 위법
성.
- 법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타목 1)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
함. '유흥접객원'은 특정 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보수를 받는 부녀자를 가리키며, 음식을 나르기 위해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거듭되는 요구에 못 이겨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이에 포함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D는 바 시중원 겸 청소 종업원으로 채용되어 월 240만 원의 급여를 받았
음.
- D는 바 안쪽에서 바 시중원으로 일하며 손님으로부터 주류 등을 주문받아 제공했고, 이 사건 당시 바에 앉은 손님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
심.
- D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 양에 대한 회사의 증명이 없
음.
- D는 과거 함께 일했던 지인이 직장상사와 찾아와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술을 받았을 뿐, 평소 손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진술
함.
- D는 적발 내용 확인 서면 날인을 거부
함.
- 근로자가 무허가 유흥주점영업행위로 형사처벌받은 자료가 없
음.
- D가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바 건너편에서 술 1잔 정도를 받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묵인했다는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일반음식점 유흥접객원 고용 영업정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29일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7.부터 화성시에서 'C'라는 상호로 바(bar) 형태의 일반음식점을 운영
함.
- 2018. 1. 5. D를 고용하여 월 24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D는 가게 내부 청소 및 손님 응대, 서비스 업무를 수행
함.
- 2018. 3. 2. 대검찰청에 원고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다는 국민신문고 신고가 접수되어 피고에게 이첩
됨.
- 2018. 3. 7. 피고는 이 사건 업소를 방문 조사 후, D가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원고가 이를 조장·묵인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함.
- 2018. 6. 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영업정지 29일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 사유의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 남용
- 쟁점: D의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하는지, D가 '유흥접객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성.
- 법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타목 1)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
함. '유흥접객원'은 특정 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보수를 받는 부녀자를 가리키며, 음식을 나르기 위해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거듭되는 요구에 못 이겨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이에 포함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D는 바 시중원 겸 청소 종업원으로 채용되어 월 240만 원의 급여를 받았
음.
- D는 바 안쪽에서 바 시중원으로 일하며 손님으로부터 주류 등을 주문받아 제공했고, 이 사건 당시 바에 앉은 손님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
심.
- D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 양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없
음.
- D는 과거 함께 일했던 지인이 직장상사와 찾아와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술을 받았을 뿐, 평소 손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