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2.2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032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단103225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인턴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인턴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3. 서울백병원 C과 인턴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 3. 초 피고(C과 과장)에게 인사하며 "우리 과는 여자를 뽑지 않는
다. 나는 비즈니스맨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
다. 만약 내가 선생을 뽑아준다면 선생은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냐?"는 말을 들
음.
- 근로자는 2013. 3. 28. 회사를 비롯한 C과 전공의들과 회식을
함.
- 근로자는 2013. 7. 5. 인턴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고 서울백병원을 퇴직
함.
- 회사는 2015. 12.경 서울백병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및 강제추행 사유가 포함
됨.
- 인제대학교 징계위원회는 2016. 1. 19., 2016. 1. 23., 2016. 1. 27. 3차례 회의를 거쳐 회사에게 파면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3. 초 성희롱 여부
- 쟁점: 회사의 발언("우리 과는 원래 여자를 뽑지 않는
다. 나는 비즈니스맨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
다. 만약 내가 선생을 뽑아준다면 선생은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냐?")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의 지인 중 남성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진술, 문구 자체의 오해 소지 등을 종합할 때, 이를 곧바로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2013. 3. 28. 회식 시 성희롱 및 강제추행 여부
- 쟁점: 회사가 회식 중 근로자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 진술의 신빙성 인정:
- 3년 후 공론화된 사건으로, 근로자가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을 들출 이유가 없
음.
- 근로자는 현재 서울백병원에 근무하지 않아 피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
음.
- 근로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
음.
- 근로자는 당시 회사를 상대로 사건을 공론화시킬 위치에 있지 않았
음.
- 근로자는 사건 직후 남자친구 및 동료 인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인턴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서울백병원 C과 인턴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3. 초 피고(C과 과장)에게 인사하며 "우리 과는 여자를 뽑지 않는
다. 나는 비즈니스맨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
다. 만약 내가 선생을 뽑아준다면 선생은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냐?"는 말을 들
음.
- 원고는 2013. 3. 28. 피고를 비롯한 C과 전공의들과 회식을
함.
- 원고는 2013. 7. 5. 인턴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고 서울백병원을 퇴직
함.
- 피고는 2015. 12.경 서울백병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원고에 대한 성희롱 및 강제추행 사유가 포함
됨.
- 인제대학교 징계위원회는 2016. 1. 19., 2016. 1. 23., 2016. 1. 27. 3차례 회의를 거쳐 피고에게 파면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3. 초 성희롱 여부
- 쟁점: 피고의 발언("우리 과는 원래 여자를 뽑지 않는
다. 나는 비즈니스맨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
다. 만약 내가 선생을 뽑아준다면 선생은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냐?")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의 지인 중 남성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진술, 문구 자체의 오해 소지 등을 종합할 때, 이를 곧바로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2013. 3. 28. 회식 시 성희롱 및 강제추행 여부
- 쟁점: 피고가 회식 중 원고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하였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