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5누5963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9. 29.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4. 5. 19.부터 육군 제2수송교육단 B중대 3소대 정비반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10. 29.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4. 11. 25. 육군본부 중앙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27. 항고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 피해자의 진술(수사기관부터 제1심 법정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됨)과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밀 뚜렷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점, 근로자의 부하장병들 진술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중대장 H의 증언, 근로자의 영상통화 기록, 근로자의 진술 번복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 사실을 인정
함.
- 판단: 해당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사유 해당성 여부
-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해당 여부:
- 법리: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5 제1항 내지 제2항은 성군기 위반사건의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징계 양정기준상의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의미한다고 규정
함.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
함. 성적 언동 등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원고와 피해자의 계급 관계, 피해자의 명시적 거절 의사, 불필요한 신체 접촉 시도, 반복적인 비위행위,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피해자는 물론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하급자 여군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군인복무규율 제9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성군기위반)에 해당
함.
-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해당 여부: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과 몸가짐을 말
함. 군인복무규율 제9조 제1항은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목적(출근 시 태워주기 위함, 옥수수 나누어주기 위함)과 피해자 남편 전화번호 요구(부부군인 신청 문제 조언)는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 반면, 피해자를 면전에서 비꼬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부적절한 복장으로 근무하거나 술에 취해 근무시간에 잠을 자고, 소속대 행정보급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 상세
군인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9. 29.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4. 5. 19.부터 육군 제2수송교육단 B중대 3소대 정비반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10. 29. 원고가 비위행위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11. 25. 육군본부 중앙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27. 항고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 피해자의 진술(수사기관부터 제1심 법정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됨)과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밀 뚜렷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점, 원고의 부하장병들 진술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중대장 H의 증언, 원고의 영상통화 기록, 원고의 진술 번복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비위행위 사실을 인정
함.
- 판단: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사유 해당성 여부
-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해당 여부:
- 법리: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5 제1항 내지 제2항은 성군기 위반사건의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징계 양정기준상의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의미한다고 규정
함.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
함. 성적 언동 등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원고와 피해자의 계급 관계, 피해자의 명시적 거절 의사, 불필요한 신체 접촉 시도, 반복적인 비위행위,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해자는 물론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하급자 여군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