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7. 19. 선고 2017가합10421 판결 부당정직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원의 징계양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징계양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이 근로자에게 내린 2017. 10. 12.자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2016. 9. 26. 이사회에서 종합유통센터 부지 매입을 결의하고 추진위원회에 권한을 위임
함.
- 추진위원회는 2017. 1. 10. 및 24. 이사회 결의와 다른 토지인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3억 8,891만 원을 지급
함.
- 피고 조합 이사 7명은 이사회 결의 없이 다른 토지를 매입한 것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이사회는 부지 매입 계약 승인을 거부
함.
-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해 해제되었고, 피고 조합은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
함.
- 피고 조합은 2015. 4.경 인사교류규정 제11조를 위반하여 직원 9명에 대한 인사교류 시 동의서를 받지 않
음.
- 이로 인해 6명의 직원이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부당전적 판정을 내렸으며, 피고 조합은 행정소송에서 패소
함.
- AN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위 두 사건(고정자산 취득절차 이행소홀, 직원 인사교류업무 취급소홀)을 문책사유로 지적하고 원고 등에 대한 징계 및 변상요구를 의결
함.
- 피고 조합 인사위원회는 2017. 8. 22. 근로자에게 해직 처분을 의결하고, 재심을 거쳐 2017. 10. 12. 근로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제척·기피 사유, 징계사유 모호성, 재심 징계사유 추가)
- 쟁점: 징계처분 의결에 참여한 이사들이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사유 통지가 모호한지, 재심에서 징계사유가 임의로 추가되었는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준칙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징계혐의 사유와 관련 있는 모든 자가 아닌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의미함(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등 참조).
- 판단:
- 감사를 요청한 이사들이 징계결정에 참여했으나, 이들이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피사유도 인정하기 어려
움.
- 징계처분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간략하게 기재되었으나, 근로자가 소명의견서 제출 안내서 등을 통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사유가 모호하여 통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재심 징계부의조서에 '기타사항'이 추가되었으나, 이는 징계양정 심의 항목의 사고요약란에 불과하고 실제 징계사유는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에 한정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임의로 추가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이 사건 준칙 제11조(제척 및 기피) 징계처분의 내용상 하자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 쟁점: 이 사건 제1징계사유(고정자산 취득절차 이행소홀)와 제2징계사유(직원 인사교류업무 취급소홀)가 부존재하는지 여
판정 상세
직원의 징계양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내린 2017. 10. 12.자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2016. 9. 26. 이사회에서 종합유통센터 부지 매입을 결의하고 추진위원회에 권한을 위임
함.
- 추진위원회는 2017. 1. 10. 및 24. 이사회 결의와 다른 토지인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3억 8,891만 원을 지급
함.
- 피고 조합 이사 7명은 이사회 결의 없이 다른 토지를 매입한 것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이사회는 부지 매입 계약 승인을 거부
함.
-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해 해제되었고, 피고 조합은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
함.
- 피고 조합은 2015. 4.경 인사교류규정 제11조를 위반하여 직원 9명에 대한 인사교류 시 동의서를 받지 않
음.
- 이로 인해 6명의 직원이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부당전적 판정을 내렸으며, 피고 조합은 행정소송에서 패소
함.
- AN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위 두 사건(고정자산 취득절차 이행소홀, 직원 인사교류업무 취급소홀)을 문책사유로 지적하고 원고 등에 대한 징계 및 변상요구를 의결
함.
- 피고 조합 인사위원회는 2017. 8. 22. 원고에게 해직 처분을 의결하고, 재심을 거쳐 2017. 10. 12.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제척·기피 사유, 징계사유 모호성, 재심 징계사유 추가)
- 쟁점: 징계처분 의결에 참여한 이사들이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사유 통지가 모호한지, 재심에서 징계사유가 임의로 추가되었는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준칙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징계혐의 사유와 관련 있는 모든 자가 아닌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의미함(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등 참조).
- 판단:
- 감사를 요청한 이사들이 징계결정에 참여했으나, 이들이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피사유도 인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