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31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956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4가합595640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채용내정, 비용청구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채용내정, 비용청구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통정허위표시, 명의대여, 채용내정 취소, 비용청구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4.경 피고 회사 홍보 부서에 입사 지원
함.
- 회사는 내부 사정으로 충원 정원이 없어지자,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해당 부서에서 홍보전문가로 업무 수행하게
함.
- 회사는 2012. 1.경 충원 정원이 생기고 근로자가 만족적인 업무수행평가를 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용
함.
- 근로자는 2011. 8. 19. 인트로맨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1. 8. 17.부터 피고 회사에서 정규직 신규 입사자 교육을 받고, 피고 회사 PLE 마케팅 부서에서 PR/Event Manager로 근무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차장 직함 명함을 가지고 대외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장소, 내용, 출퇴근, 휴가 등을 지시·관리
함.
- 인트로맨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근로자는 2011. 12.경 피고로부터 2011. 12. 31.자로 파견근로기간 만료 통보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판단:
-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트로맨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 볼 수 없
음.
- 인트로맨은 2011. 8.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 Event Manager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계속 파견해 온 사실이 인정
됨.
- 설령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제 계약으로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무지 이탈, 미등록업체와의 거래, 고객 불참 요청 통보, 행사장 준비 부족 등 문제를 일으켜 피고 회사로부터 수회 지적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통정허위표시 및 명의대여 여부
- 판단: 원고와 인트로맨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명의대여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파견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채용내정, 비용청구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통정허위표시, 명의대여, 채용내정 취소, 비용청구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경 피고 회사 홍보 부서에 입사 지원
함.
- 피고는 내부 사정으로 충원 정원이 없어지자, 원고를 파견근로자로 해당 부서에서 홍보전문가로 업무 수행하게
함.
- 피고는 2012. 1.경 충원 정원이 생기고 원고가 만족적인 업무수행평가를 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용
함.
- 원고는 2011. 8. 19. 인트로맨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1. 8. 17.부터 피고 회사에서 정규직 신규 입사자 교육을 받고, 피고 회사 PLE 마케팅 부서에서 PR/Event Manager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차장 직함 명함을 가지고 대외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근무장소, 내용, 출퇴근, 휴가 등을 지시·관리
함.
- 인트로맨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원고는 2011. 12.경 피고로부터 2011. 12. 31.자로 파견근로기간 만료 통보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판단:
-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트로맨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 볼 수 없
음.
- 인트로맨은 2011. 8.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 Event Manager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계속 파견해 온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