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51019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는 근로자에게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207,1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 사업주로, 2019. 11. 4. 피고 B을, 2019. 12. 2. 피고 C를 각 3개월 수습기간으로 고용
함.
- 피고들은 다수공급자계약 인증 및 우수조달 인증 업무를 처리해왔
음.
- 2020. 1. 13. 근로자는 피고들에게 업무 미숙을 질책하며, 5개 인증업무를 2주 내에 컨설팅 가능 수준으로 숙지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
냄.
- 이메일에는 피고들이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기대가 거의 없으며, 앞으로는 더 나은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들은 이메일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근로자는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대응하고 공용업무메일 비밀번호를 변경
함.
- 근로자는 2020. 1. 13. 밤 피고 C에게 "너 내 새끼
다. B이는 아니었
다. C! B이를 보내려다, 인간 C를 보낼 뻔 했습니
다. C야 너만 키우고 싶
다. 와
라. A이에게로"라는 문자를 보
냄.
- 피고들은 2020. 1. 14.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2020. 2. 10. 새 직원을 채용
함.
- 2020. 11. 18. 원고와 피고 C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앞 광장에서 시비 중 근로자가 피고 C를 위협하자, 피고 C가 근로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
림.
- 이 폭행 사건으로 원고와 피고 C는 각각 벌금형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공판 절차가 진행 중
임.
- 근로자는 피고 C의 폭행으로 치료비 690,400원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 법리: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
함.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 유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거나,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피고들에게 보낸 이메일은 주요 업무 교육 없이 과도한 숙지를 요구하고, 피고들이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낮음을 모욕적인 방법으로 고지
함.
- 이는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상호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됨.
- 따라서 피고들이 고용관계를 즉시 해지하고 퇴직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그 사유가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
판정 상세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207,1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D' 사업주로, 2019. 11. 4. 피고 B을, 2019. 12. 2. 피고 C를 각 3개월 수습기간으로 고용
함.
- 피고들은 다수공급자계약 인증 및 우수조달 인증 업무를 처리해왔
음.
- 2020. 1. 13. 원고는 피고들에게 업무 미숙을 질책하며, 5개 인증업무를 2주 내에 컨설팅 가능 수준으로 숙지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
냄.
- 이메일에는 피고들이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기대가 거의 없으며, 앞으로는 더 나은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들은 이메일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원고는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대응하고 공용업무메일 비밀번호를 변경
함.
- 원고는 2020. 1. 13. 밤 피고 C에게 "너 내 새끼
다. B이는 아니었
다. C! B이를 보내려다, 인간 C를 보낼 뻔 했습니
다. C야 너만 키우고 싶
다. 와
라. A이에게로"라는 문자를 보
냄.
- 피고들은 2020. 1. 14.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0. 2. 10. 새 직원을 채용
함.
- 2020. 11. 18. 원고와 피고 C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앞 광장에서 시비 중 원고가 피고 C를 위협하자, 피고 C가 원고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
림.
- 이 폭행 사건으로 원고와 피고 C는 각각 벌금형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공판 절차가 진행 중
임.
- 원고는 피고 C의 폭행으로 치료비 690,400원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들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 법리: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
함.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 유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거나,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