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9.26
서울고등법원2013누18676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3누1867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11. 18. 참가인(교원)에게 업적평가 결과 재임용 기준 미충족을 통지
함.
- 근로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12. 8.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교원들에 대한 재임용 제청 여부를 심의
함.
- 정년제 전임교원 6명 중 2명은 '연구게재 예정(조건부 충족)', 4명은 '조건부 재계약(업적평가기준 미충족)'으로 재임용 제청
함.
- 참가인을 포함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은 모두 재임용 거부를 제청하기로 의결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12. 21. 재임용 최소기준 80점에 현저히 미달하고, 교원인사규정 제8조 본문 규정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 시 이 사건 규정 제8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1. 12. 8.자 의결을 유지
함.
- 근로자는 업적평가점수가 최소기준에 미달한 정년제 전임교원 6명은 모두 재임용한 반면, 참가인을 비롯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에 대하여는 재임용을 거부
함.
- 근로자는 2011. 12. 28.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 재임용 심의 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며,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학칙에 위임
함.
- 임용권자인 근로자는 재임용 심의 관련 학칙 및 심사기준 마련에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그러나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없거나, 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재임용 거부는 위법
함.
- 재량권 일탈·남용은 공익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
함.
-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
- 재등록률은 학생 교육·지도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이 있어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
음. 특히 사이버대학 신설학과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규정 개정 심의에 참여하고, 규정 적용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
함.
- 재등록률 항목에서 20점 전부 감점당하더라도 초과 강의, 학생 유치 등으로 가점을 받아 재임용 최소기준을 충족할 여지가 있었
음.
- 참가인 소속 학과의 2011-2학기 재등록률은 76.9%로, 다른 학과에 비해 낮았
음.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1. 18. 참가인(교원)에게 업적평가 결과 재임용 기준 미충족을 통지
함.
-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12. 8.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교원들에 대한 재임용 제청 여부를 심의
함.
- 정년제 전임교원 6명 중 2명은 '연구게재 예정(조건부 충족)', 4명은 '조건부 재계약(업적평가기준 미충족)'으로 재임용 제청
함.
- 참가인을 포함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은 모두 재임용 거부를 제청하기로 의결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12. 21. 재임용 최소기준 80점에 현저히 미달하고, 교원인사규정 제8조 본문 규정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 시 이 사건 규정 제8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1. 12. 8.자 의결을 유지
함.
- 원고는 업적평가점수가 최소기준에 미달한 정년제 전임교원 6명은 모두 재임용한 반면, 참가인을 비롯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에 대하여는 재임용을 거부
함.
- 원고는 2011. 12. 28.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 재임용 심의 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며,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학칙에 위임
함.
- 임용권자인 원고는 재임용 심의 관련 학칙 및 심사기준 마련에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그러나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없거나, 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재임용 거부는 위법
함.
- 재량권 일탈·남용은 공익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
함.
-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
- 재등록률은 학생 교육·지도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이 있어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
음. 특히 사이버대학 신설학과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