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2. 16. 선고 2020가합10396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성희롱 징계 및 전보발령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성희롱 징계 및 전보발령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희롱 징계처분 무효 주장 및 전보발령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근로자의 미지급 급여 및 성과급 청구도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한국마사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임.
- 근로자는 1994. 8. 1. 회사에 입사하여 2015. 3. 2급으로 승진, 2016. 5. 3.부터 C센터, 2018. 2. 11.부터 B센터에서 근무 중
임.
- 2015. 11. 13. 근로자가 E팀 팀장으로 근무 중이던 당시, 같은 팀 직원 G이 I의 비속어 및 성희롱 발언에 대해 고충상담 청구를
함.
- 청렴팀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탄원서가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됨.
- 회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6. 2. 3.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는 1) 부서 내 비속어 등 성희롱성 언행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2) 여성 위촉직 K와 단둘이 노래방 동행, 늦은 밤 택시 동승 귀가, 신체 접촉, 부적절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 부적절한 처신
임.
- 근로자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따라 2016. 2. 5.부터 2016. 5. 4.까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받
음.
- 2016. 5. 5. 근로자는 C센터 부원으로 전보발령(이하 '2016. 5. 5.자 전보발령')되어 간부 직위 없이 근무하게
됨.
- 2018. 2. 11. 근로자는 B센터 부원으로 전보발령(이하 '해당 전보발령')되어 간부 직위 없이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유효성
- 쟁점: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법원의 판단:
- 관리·감독 미흡 사유: 팀 내 비속어 및 성희롱성 언행이 만연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고 판단
함.
- 직장 내 성희롱 사유:
- 근로자가 회식 후 K와 단둘이 노래방에 가고, 늦은 밤 택시에 동승하여 K의 손을 잡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판정 상세
성희롱 징계 및 전보발령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징계처분 무효 주장 및 전보발령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원고의 미지급 급여 및 성과급 청구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마사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임.
- 원고는 1994. 8. 1. 피고에 입사하여 2015. 3. 2급으로 승진, 2016. 5. 3.부터 C센터, 2018. 2. 11.부터 B센터에서 근무 중
임.
- 2015. 11. 13. 원고가 E팀 팀장으로 근무 중이던 당시, 같은 팀 직원 G이 I의 비속어 및 성희롱 발언에 대해 고충상담 청구를
함.
- 청렴팀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탄원서가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됨.
- 피고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6. 2. 3.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는 1) 부서 내 비속어 등 성희롱성 언행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2) 여성 위촉직 K와 단둘이 노래방 동행, 늦은 밤 택시 동승 귀가, 신체 접촉, 부적절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 부적절한 처신
임.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따라 2016. 2. 5.부터 2016. 5. 4.까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받
음.
- 2016. 5. 5. 원고는 C센터 부원으로 전보발령(이하 '2016. 5. 5.자 전보발령')되어 간부 직위 없이 근무하게
됨.
- 2018. 2. 11. 원고는 B센터 부원으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되어 간부 직위 없이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유효성
- 쟁점: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