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 16. 선고 2013구합5480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부산 사상구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 원고 A 등 12명(이하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은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들이며, 원고 M조합(이하 '원고 노조')은 이 사건 개인 원고들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
임.
- 참가인은 2012. 9. 19. 및 2012. 10. 15. 이 사건 개인 원고들에게 아파트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2012. 11. 11.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함(이하 '해당 해고').
-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원고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5.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원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을
함.
- 원고들과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 중 각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5. 8. 해당 해고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개인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며, 원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참가인은 이 사건 개인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로의 신규채용 보장, 급여 지급, 결원 시 순차적 배치 등 협의를 제안
함.
- 이 사건 아파트의 도시가스 요금은 위탁관리 전환 후 153,723,279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
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법적 성격
-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인원 감축을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임. 사업 폐지와 달리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은 사업 폐지로 볼 수 없으며, 그로 인한 관리직원 해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에 해당
함.
- 판단: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
-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 판단: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관리방법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
함.
-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 변경은 관리비 절감을 원하는 입주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찬성
함.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부산 사상구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 원고 A 등 12명(이하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은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들이며, 원고 M조합(이하 '원고 노조')은 이 사건 개인 원고들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
임.
- 참가인은 2012. 9. 19. 및 2012. 10. 15. 이 사건 개인 원고들에게 아파트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2012. 11. 11.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원고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5.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원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을
함.
- 원고들과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 중 각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5. 8.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개인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며, 원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참가인은 이 사건 개인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로의 신규채용 보장, 급여 지급, 결원 시 순차적 배치 등 협의를 제안
함.
- 이 사건 아파트의 도시가스 요금은 위탁관리 전환 후 153,723,279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
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법적 성격
-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인원 감축을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임. 사업 폐지와 달리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은 사업 폐지로 볼 수 없으며, 그로 인한 관리직원 해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에 해당
함.
- 판단: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