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10.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681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가단5168160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전무의 배임수재 및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판정 요지
전무의 배임수재 및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배임수재 및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6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수험서적 인쇄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회사는 2012. 4.부터 2014. 3. 말까지 원고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거래처 관리, 수금 업무 등을 담당
함.
- 회사는 2012. 11. 29.부터 2014. 2. 20.까지 근로자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회사의 개인 계좌로 55,766,030원을 입금받
음.
- 회사는 위 금액 중 6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어 확정판결(이 법원 2016. 3. 17. 선고 2015가단5004842 판결)을 받
음.
- 근로자는 회사의 행위가 근로계약상 충실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횡령액 600만 원을 제외한 49,766,03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무의 개인 계좌 입금액 중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 회사가 원고 회사와 동종업체 운영자로부터 인쇄물 제작계약 체결 알선 청탁을 받고 수령한 500만 원 중 200만 원은 배임수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회사가 횡령한 66만 원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나머지 입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
음.
- 법인은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
음. 참고사실
- 회사는 인쇄물 제작계약 체결 알선 청탁 대가로 500만 원을 수령하여 배임수재 유죄판결(벌금 2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이 확정
됨.
- 회사는 66만 원 횡령으로 벌금형이 확정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배임수재 및 횡령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인 및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였
음.
- 특히, 배임수재의 경우 수령액 전액이 아닌, 근로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200만 원으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점이 주목
됨.
- 법인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함.
판정 상세
전무의 배임수재 및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배임수재 및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6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수험서적 인쇄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는 2012. 4.부터 2014. 3. 말까지 원고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거래처 관리, 수금 업무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2012. 11. 29.부터 2014. 2. 20.까지 원고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피고의 개인 계좌로 55,766,030원을 입금받
음.
- 피고는 위 금액 중 6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어 확정판결(이 법원 2016. 3. 17. 선고 2015가단5004842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근로계약상 충실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횡령액 600만 원을 제외한 49,766,03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무의 개인 계좌 입금액 중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 피고가 원고 회사와 동종업체 운영자로부터 인쇄물 제작계약 체결 알선 청탁을 받고 수령한 500만 원 중 200만 원은 배임수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피고가 횡령한 66만 원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나머지 입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
음.
- 법인은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
음. 참고사실
- 피고는 인쇄물 제작계약 체결 알선 청탁 대가로 500만 원을 수령하여 배임수재 유죄판결(벌금 2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이 확정
됨.
- 피고는 66만 원 횡령으로 벌금형이 확정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배임수재 및 횡령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자인 및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