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07
서울고등법원2015누65775
서울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5누65775 판결 직위해제처분등취소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공무원 뇌물수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공무원 뇌물수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1.18.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9. 7.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건축과 B팀 C으로 근무
함.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4. 4. 28. 근로자의 비위행위(뇌물수수 의혹)를 사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근로자는 직위해제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7. 9. 기각
됨.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4. 7. 15. 근로자에게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1배(150만 원)를 부과
함.
- 근로자는 위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0. 24. 기각
됨.
- 근로자는 2015. 1. 22.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로 전출
됨.
- 근로자는 2013. 4. 18. G으로부터 15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받았으며, 암행반 단속에 적발
됨.
- 원고와 G은 해당 금원이 H에 대한 결혼축의금이라고 진술
함.
- 근로자는 2014. 3.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뇌물수수 여부 및 징계처분 적법성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인 회사에게 처분의 적법성 입증책임이 있으며, 공무원이 받은 금원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임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G으로부터 받은 150만 원이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 즉 뇌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G이 결혼 당사자인 H에게 직접 축의금을 전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부탁한 점, G과 근로자의 친분이 없는 점이 부자연스러
움.
- 봉투에 '축 결혼' 문구가 없고 'F'과 '리드코'만 기재된
점.
- 근로자가 축의금 봉투가 두껍다고 느껴 돌려주려 했다는 주장이 비정상적인 행동(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지름길로 나간 점)과 모순
됨.
- 근로자가 암행반 직원에게 붙잡힌 후 초기 진술에서 '어깨 운동'을 위해 계단으로 나갔다고 한 점은 뒤늦은 합리화로 보
임.
- 근로자가 K를 악성민원인으로 착각하여 도망쳤다는 주장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
음.
- 근로자가 몸싸움 중 봉투를 떨어뜨린 행위는 암행반 직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
판정 상세
공무원 뇌물수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1.18.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9. 7.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건축과 B팀 C으로 근무
함.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4. 4. 28. 원고의 비위행위(뇌물수수 의혹)를 사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원고를 직위해제
함.
- 원고는 직위해제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7. 9. 기각
됨.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4. 7. 15. 원고에게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1배(150만 원)를 부과
함.
-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0. 24. 기각
됨.
- 원고는 2015. 1. 22.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로 전출
됨.
- 원고는 2013. 4. 18. G으로부터 15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받았으며, 암행반 단속에 적발
됨.
- 원고와 G은 해당 금원이 H에 대한 결혼축의금이라고 진술
함.
- 원고는 2014. 3.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뇌물수수 여부 및 징계처분 적법성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인 피고에게 처분의 적법성 입증책임이 있으며, 공무원이 받은 금원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임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함.
- 법원은 원고가 G으로부터 받은 150만 원이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 즉 뇌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G이 결혼 당사자인 H에게 직접 축의금을 전달하지 않고 원고에게 부탁한 점, G과 원고의 친분이 없는 점이 부자연스러
움.
- 봉투에 '축 결혼' 문구가 없고 'F'과 '리드코'만 기재된
점.
- 원고가 축의금 봉투가 두껍다고 느껴 돌려주려 했다는 주장이 비정상적인 행동(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지름길로 나간 점)과 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