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8.13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583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가단158311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매출 감소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학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정부시에서 D 학원을 운영
함.
- 회사는 2018. 3. 6.부터 2018. 6. 23.까지 위 학원에서 수습 강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21. 12. 8.경 및 2021. 12. 28.경 E에 "의정부 D 학원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및 성추행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거나 '학원강사들에게 폭행, 협박을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
함.
- 회사는 위 행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되어 2023. 7. 1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법리: 회사가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근로자의 사회적 평가 및 신용 등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회사의 허위 사실 게시 행위는 근로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매출 감소액)
- 원고 주장: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2021년 대비 2022년 매출액이 227,200,037원 감소하였으므로, 회사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법리:
-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나, 민사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업무방해의 결과로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
음.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2517 판결 등 참
조.
- 판단:
- 근로자의 매출액은 2019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였으며,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
음.
- 회사의 불법행위와 매출액 감소 중 어느 쪽이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
음.
- 불법행위 전후 학원 수강을 중지한 모든 학생들이 회사의 글을 보고 수강을 중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매출액 감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재산상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
음.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
- 판단:
판정 상세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매출 감소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학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정부시에서 D 학원을 운영
함.
- 피고는 2018. 3. 6.부터 2018. 6. 23.까지 위 학원에서 수습 강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12. 8.경 및 2021. 12. 28.경 E에 "의정부 D 학원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및 성추행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거나 '학원강사들에게 폭행, 협박을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함.
- 피고는 위 행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되어 2023. 7. 1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법리: 피고가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 및 신용 등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피고의 허위 사실 게시 행위는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매출 감소액)
- 원고 주장: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2021년 대비 2022년 매출액이 227,200,037원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법리:
-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나, 민사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업무방해의 결과로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