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10.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2가단5984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10. 선고 2022가단59841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D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C'의 대표자이며, D은 회사의 남편
임.
- 근로자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조기취업 학점 전환을 위해 D과의 면접을 거쳐 2018. 10. 29. 이 사건 업체에 입사
함.
- D은 근로자에게 언어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D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임금 청구 소송(이 사건 종전 소송)을 제기
함.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8. 20. 자백간주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함.
- D은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 3. 27.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4. 4. 1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 D이 근로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전후 사정, D과 근로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D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이 인정
됨.
- 이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
함.
- 회사는 이 사건 업체의 대표로서, D이 회사를 도와 박람회 업무를 맡았다는 회사의 진술에 비추어 D의 사용자이므로,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의 경위, 원고와 D 및 회사의 관계, D의 불법행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3,000,000원으로 정
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
- 법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자는 해고 사실을 입증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D에 대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는 D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자백간주된 것이며, 재심청구 각하 판결도 송달의 부적법성을 인정한 것
임.
- 이 사건 종전 소송의 판결 및 재심사건의 경과만으로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의 신고사건처리결과통지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 '직장내 성희롱'만 기재되어 있을 뿐, 부당해고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없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D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C'의 대표자이며, D은 피고의 남편
임.
- 원고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조기취업 학점 전환을 위해 D과의 면접을 거쳐 2018. 10. 29. 이 사건 업체에 입사
함.
- D은 원고에게 언어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D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임금 청구 소송(이 사건 종전 소송)을 제기
함.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8. 20. 자백간주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함.
- D은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 3. 27.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4. 4. 1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 D이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전후 사정, D과 원고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D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이 인정
됨.
-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
함.
- 피고는 이 사건 업체의 대표로서, D이 피고를 도와 박람회 업무를 맡았다는 피고의 진술에 비추어 D의 사용자이므로,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의 경위, 원고와 D 및 피고의 관계, D의 불법행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3,000,000원으로 정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