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09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966
서울행정법원 2016. 12. 9. 선고 2016구합4966 판결 견책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 23.부터 2016. 3. 17.까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B과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5. 11. 25.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감봉 1개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2016. 3. 17. 감봉 1개월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식사 및 맥주 등 수수 행위: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다만, 같은 항 단서 제3호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비"를 예외로 규정
함.
- 근로자가 E로부터 제공받은 식사 및 생맥주 대금이 1인당 26,700원으로 3만원 이내라 할지라도, 이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E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
됨.
- 현금 5만 원 수수 행위:
-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 및 를 종합하면, E가 근로자의 자켓 뒷주머니에 5만 원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원고도 이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인정
됨.
- E가 최초 조사 후 제출한 추후 사실관계확인서(을 제9호증의 일부)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
움.
- 갑 제5호증 등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
함.
- 따라서 근로자가 현금 5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회사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하였던 점, 소청심사 단계에서 현금 5만원 수수에 대한 고의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징계전력이 없고 여러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은 점 등이 참작되어 당초의 감봉 1개월 처분이 견책 처분으로 감경된 점, 근로자가 소청심사 단계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되었다고 제시한 사안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비교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23.부터 2016. 3. 17.까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B과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1. 25.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감봉 1개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2016. 3. 17. 감봉 1개월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식사 및 맥주 등 수수 행위: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다만, 같은 항 단서 제3호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비"를 예외로 규정
함.
- 원고가 E로부터 제공받은 식사 및 생맥주 대금이 1인당 26,700원으로 3만원 이내라 할지라도, 이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E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
됨.
- 현금 5만 원 수수 행위:
-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가 원고의 자켓 뒷주머니에 5만 원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원고도 이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인정
됨.
- E가 최초 조사 후 제출한 추후 사실관계확인서(을 제9호증의 일부)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
움.
- 갑 제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
함.
- 따라서 원고가 현금 5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