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29. 선고 2020구합678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는 물탱크 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9. 6. 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호남·충청권 영업을 담당
함.
- 참가인 회사는 2019. 9. 9.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이하 '해당 해고통지')를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해고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5. 8. 기각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기업 실무에서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 직업적 능력과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시용기간'과 정식 채용 후 업무수행능력 양성·교육을 위한 좁은 의미의 '수습기간'으로 구분
됨.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등에서 사용된 '수습'은 '시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다수의 대법원 판례도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을 '시용기간'으로 전제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 능력,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하되 본채용 시 재조정하기로 명시되어 있
음. 이는 근로자를 정식 채용하기 이전에 직업적 능력과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함이 명백
함.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가 좁은 의미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상 '시용기간' 조항은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
함.
- 그러나 이 사건 취업규칙 제6조 제2항이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취업규칙상의 '수습기간'은 좁은 의미의 수습기간이 아니라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최소한 '시용기간'을 배제하는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
음.
-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나, 이 사건 근로계약상 '시용기간' 조항과 취업규칙 제6조는 그 목적과 규율 대상이 전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10889 판결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5965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5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
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판정 상세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는 물탱크 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9. 6. 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호남·충청권 영업을 담당
함.
- 참가인 회사는 2019. 9. 9. 원고에게 해고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를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고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5. 8. 기각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기업 실무에서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 직업적 능력과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시용기간'과 정식 채용 후 업무수행능력 양성·교육을 위한 좁은 의미의 '수습기간'으로 구분
됨.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등에서 사용된 '수습'은 '시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다수의 대법원 판례도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을 '시용기간'으로 전제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 능력,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하되 본채용 시 재조정하기로 명시되어 있
음. 이는 근로자를 정식 채용하기 이전에 직업적 능력과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함이 명백
함.
-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가 좁은 의미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상 '시용기간' 조항은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
함.
- 그러나 이 사건 취업규칙 제6조 제2항이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취업규칙상의 '수습기간'은 좁은 의미의 수습기간이 아니라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최소한 '시용기간'을 배제하는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
음.
-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나, 이 사건 근로계약상 '시용기간' 조항과 취업규칙 제6조는 그 목적과 규율 대상이 전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