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09
헌법재판소2019헌바106
헌법재판소 2019. 4. 9. 선고 2019헌바106 결정 민사소송법제44조제2항등위헌소원
수습해고
핵심 쟁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재판 전제성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각하
판정 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재판 전제성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 승소 후 항소심 진행 중 조정회부결정에 따라 조정기일에서 수명법관의 언행에 불만을 품고 기피신청을
함.
- 광주고등법원은 청구인이 기피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각하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고, 재판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항고 기각 및 위헌법률제청신청 각하 결정을 내
림.
- 청구인은 2019.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이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인인 이 사건 지회가 2019. 1. 31.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항소취하됨으로써 본안사건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재판 전제성 요건 충족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
함.
- 이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항소취하를 함으로써 본안사건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었으므로, 항고의 이익이 없게
됨.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기피신청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판단
함.
-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8. 11. 29. 2016헌바353 결정
-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②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
다.
-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
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검토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요건 중 '재판의 전제성'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주문이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함을 명확히
함.
- 본 사안은 본안 소송의 항소 취하로 인해 기피신청 사건의 항고 이익이 소멸되어, 심판대상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더 이상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함.
-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각하 사유가 됨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정 상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재판 전제성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 승소 후 항소심 진행 중 조정회부결정에 따라 조정기일에서 수명법관의 언행에 불만을 품고 기피신청을
함.
- 광주고등법원은 청구인이 기피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각하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고, 재판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항고 기각 및 위헌법률제청신청 각하 결정을 내
림.
- 청구인은 2019.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이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인인 이 사건 지회가 2019. 1. 31.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항소취하됨으로써 본안사건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재판 전제성 요건 충족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
함.
- 이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항소취하를 함으로써 본안사건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었으므로, 항고의 이익이 없게
됨.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기피신청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판단
함.
-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8. 11. 29. 2016헌바353 결정
-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②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
다.
-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