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23
서울고등법원2018누48917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누489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임원 면직의 정당성 판단: 근로자성,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임원 면직의 정당성 판단: 근로자성,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근로자의 임원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보험회사로, 참가인은 근로자의 미등기 집행임원(상무)으로서 충청본부장 및 서울본부장을 역임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해 사택 관리비 대납 및 부당 자금 조성 지시, 감사 방해 등의 징계사유로 면직 처분
함.
- 참가인은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에서 면직이 부당하다고 인정
됨.
- 근로자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 참가인은 미등기 집행임원으로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의 임용 결정에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
함.
- 대표이사가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도 대표이사가 정
함.
- 참가인이 총괄한 본부는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있는 부문 소속의 본부에 불과하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볼 증거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은 근로자의 대표이사 및 개인영업부문장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이 사건 면직의 절차적 하자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임. 통지 시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있어야
함.
- 판단:
- 면직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전부 기재되었고, 효력발생일이 명시되어 있었
음.
- 참가인은 통보서 수령 후 효력발생일을 인지하고 근무 장소에서 퇴거
함.
- 근로자는 감사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비위행위 내용을 알렸고,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및 심사자료를 제공
함.
- 참가인은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
함.
- 따라서 근로자는 면직 사유와 시기를 특정하여 알렸고, 참가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판정 상세
임원 면직의 정당성 판단: 근로자성,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임원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회사로, 참가인은 원고의 미등기 집행임원(상무)으로서 충청본부장 및 서울본부장을 역임
함.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사택 관리비 대납 및 부당 자금 조성 지시, 감사 방해 등의 징계사유로 면직 처분
함.
- 참가인은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에서 면직이 부당하다고 인정
됨.
-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 참가인은 미등기 집행임원으로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의 임용 결정에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
함.
- 대표이사가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도 대표이사가 정
함.
- 참가인이 총괄한 본부는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있는 부문 소속의 본부에 불과하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볼 증거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의 대표이사 및 개인영업부문장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이 사건 면직의 절차적 하자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