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21
대전지방법원2017노650
대전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노650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업무상배임)
횡령/배임
핵심 쟁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행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행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에 대한 업무상 횡령 무죄 부분을 업무상 배임으로 죄명 및 공소사실 변경을 허가하여 파기하고,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 피고인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J는 택시 운송사업자이며, 피고인 H는 그 대표이사
임.
-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J의 주식 지분을 양수하며 택시 관리권을 이전받아 운행
함.
-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입하고 이익금을 정산받았으며, 차량 유지보수 및 교체 비용을 개인이 부담
함.
- 피고인 H는 피해자 A이 양수받은 택시(이 사건 택시)의 차령 만료가 임박하자 피해자에게 통고했으나, 피해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 사건 택시를 매도
함.
- 이 사건 택시는 주식회사 J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행위 해당 여부
- 쟁점: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운송사업자인 피고인 J의 명의를 이용해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려면,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주식과 차량을 양수하여 차량 관리·운행권을 취득했으며, 피고인 J는 채용 절차를 별도로 취하지 않
음.
-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스스로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있었
음.
-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사납금 명목으로 회사 운영경비를 주식 비율에 따라 부담했으며, 이는 명의 이용 대가로 보
임.
-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회사 운영과 무관한 기금 등을 납부
함.
- 피고인 J는 운전기사 피고인들에게 운행일보, 근무시간, 배차 등 업무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운행 자료를 보유하지 않
음.
-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서류(임금대장 등)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한 형식적인 외관으로 판단
됨.
- 과거 관련 사건에서 운전기사들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 있었
음.
- 결론: 피고인 H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운전기사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고인 J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개별 차량을 운행하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행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에 대한 업무상 횡령 무죄 부분을 업무상 배임으로 죄명 및 공소사실 변경을 허가하여 파기하고,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 피고인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J는 택시 운송사업자이며, 피고인 H는 그 대표이사
임.
-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J의 주식 지분을 양수하며 택시 관리권을 이전받아 운행
함.
-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입하고 이익금을 정산받았으며, 차량 유지보수 및 교체 비용을 개인이 부담
함.
- 피고인 H는 피해자 A이 양수받은 택시(이 사건 택시)의 차령 만료가 임박하자 피해자에게 통고했으나, 피해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 사건 택시를 매도
함.
- 이 사건 택시는 주식회사 J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행위 해당 여부
- 쟁점: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운송사업자인 피고인 J의 명의를 이용해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려면,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주식과 차량을 양수하여 차량 관리·운행권을 취득했으며, 피고인 J는 채용 절차를 별도로 취하지 않
음.
-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스스로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있었
음.
-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사납금 명목으로 회사 운영경비를 주식 비율에 따라 부담했으며, 이는 명의 이용 대가로 보
임.
-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회사 운영과 무관한 기금 등을 납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