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22
광주고등법원 (전주)2015누16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 6. 22. 선고 2015누16 판결 파면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10. 23.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순창군 보건의료원 E보건진료소장으로 재직
함.
- 회사는 근로자가 2009. 3. 21.부터 2010. 7. 25.까지 법인카드를 185회에 걸쳐 10,202,240원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0. 파면 처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이 사건 비위사실과 관련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7,000,000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는 보건진료소 회계담당자로서 고도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운영협의회 기금 통장 및 회장의 사인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비위사실을 저지
름.
- 근로자의 업무상횡령죄 유죄 판결 확정은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감사원도 '파면'을 요구할 정도로 비위의 위법성이 중대
함.
- 근로자는 약 1년 4개월간 185회에 걸쳐 총 10,202,2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고의적이고 일상적인 법인카드 유용을 저지
름.
- 순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
음.
- 근로자의 비위사실 정도가 크고 중대하여, 근로자가 반성하고 변제 노력(징계부과금 납부 및 피해 변상금 공탁)을 하였으며, 과거 표창을 받았고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두3865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 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제1호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제6의2호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 순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 제16조 제2항, 제4항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참고사실
- 근로자는 징계부과금 14,795,610원을 납부하였고, 피해 변상금조로 10,391,903원을 공탁
함.
- 근로자는 E보건진료소장 재임 중 마을 주민에게 서적, 의류, 면봉, 마스크 등을 기증한 사실이 있
판정 상세
공무원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0. 23.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순창군 보건의료원 E보건진료소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원고가 2009. 3. 21.부터 2010. 7. 25.까지 법인카드를 185회에 걸쳐 10,202,240원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0. 파면 처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사실과 관련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7,000,000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는 보건진료소 회계담당자로서 고도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운영협의회 기금 통장 및 회장의 사인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비위사실을 저지
름.
- 원고의 업무상횡령죄 유죄 판결 확정은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감사원도 '파면'을 요구할 정도로 비위의 위법성이 중대
함.
- 원고는 약 1년 4개월간 185회에 걸쳐 총 10,202,2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고의적이고 일상적인 법인카드 유용을 저지
름.
- 순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
음.
- 원고의 비위사실 정도가 크고 중대하여, 원고가 반성하고 변제 노력(징계부과금 납부 및 피해 변상금 공탁)을 하였으며, 과거 표창을 받았고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두38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