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1.08.26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365
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113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객실승무원 팀장의 풍기문란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객실승무원 팀장의 풍기문란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년 참가인 항공사에 입사하여 2010년부터 객실승원부 B팀 C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0년 3월 필리핀 세부 및 미국 워싱턴 해외 체류 중 부하 여승무원 D과 장시간 같은 방에 머무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거나 그렇게 인식될 행동을
함.
- 이로 인해 원고와 D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다른 여승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
- 근로자는 팀원들에게 여승무원의 외모나 신체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수차례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풍기문란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D은 자필 경위서 및 소명서를 통해 원고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퇴사
함.
- 참가인 객실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신청 후 상벌심의본위원회에서도 파면을 의결, 2010년 7월 23일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을 통보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풍기문란 행위: 근로자가 해외 비행 후 현지 호텔 체류 중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거나 적어도 그렇게 인식되도록 보여지는 행동을 함으로써 풍기문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함.
- 성희롱: 근로자가 부하직원인 여승무원들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행으로 성희롱을 하였다고 판단
함.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성희롱 여부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나 동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 주안점을 두어 판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C팀원들에 대한 조사결과, D의 자필 경위서 및 소명서 내용, 근로자의 자필 경위서 내용, 팀원들이 근로자를 음해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풍기문란 행위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1.1.6조 제8항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참가인의 C팀원들에 대한 조사결과, 근로자의 성희롱적 언행이 지속적이었고 특히 K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자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성희롱 판단 시 상대방 입장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1.1.6조 제25항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취업규칙 제1.1.6조 8) 폭력, 도박 또는 풍기 문제로 직장의 규율을 문란케 하는 것
- 취업규칙 제1.1.6조 25) 타직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
- 객실승무원 체류 기준 5. 풍기 문란 행위 금지: 객실승무원은 해외에서 내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이성과의 풍기문란 행위를 하여 회사와 승무원의 IMAGE를 손상시켜서는 안된
다. 실제적인 문란행위가 아니더라도 외형적으로 타인에게 그렇게 인식되도록 보여지는 행동도 여기에 포함된
판정 상세
객실승무원 팀장의 풍기문란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 참가인 항공사에 입사하여 2010년부터 객실승원부 B팀 C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0년 3월 필리핀 세부 및 미국 워싱턴 해외 체류 중 부하 여승무원 D과 장시간 같은 방에 머무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거나 그렇게 인식될 행동을
함.
- 이로 인해 원고와 D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다른 여승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
- 원고는 팀원들에게 여승무원의 외모나 신체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수차례
함.
- 참가인은 원고의 풍기문란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D은 자필 경위서 및 소명서를 통해 원고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퇴사
함.
- 참가인 객실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고, 원고의 재심 신청 후 상벌심의본위원회에서도 파면을 의결, 2010년 7월 23일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통보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풍기문란 행위: 원고가 해외 비행 후 현지 호텔 체류 중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거나 적어도 그렇게 인식되도록 보여지는 행동을 함으로써 풍기문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함.
- 성희롱: 원고가 부하직원인 여승무원들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행으로 성희롱을 하였다고 판단
함.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성희롱 여부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나 동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 주안점을 두어 판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C팀원들에 대한 조사결과, D의 자필 경위서 및 소명서 내용, 원고의 자필 경위서 내용, 팀원들이 원고를 음해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풍기문란 행위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1.1.6조 제8항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