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07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886
부산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구합24886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 비위 인정
판정 요지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 비위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11. 19. 해양경찰대 통신원으로 임용되어 2015. 1. 12.부터 해양경찰 경비함정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정비창 B과 E(F로 직종 개편)로 근무
함.
- 회사는 국민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7. 22.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1조(청렴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하고 2배의 징계부과금을 부과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0. 27. '근로자의 행위는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비위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판단:
- 근로자가 H에게 G 인버터를 교부할 당시 H이 다른 곳으로 반출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고가의 장비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 자체가 위법행위이므로 징계 양정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않
음.
- 근로자가 H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G 인버터 반환에 대한 보증금이라는 주장은, 최초 감찰조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에 비추어 G 인버터 반출에 대한 대가로 보이며, 이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신품 G 인버터 대신 중고품으로 임의 교체한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에 반하는 위법행위이며, G 인버터를 무단 반출하여 H에게 주고 2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고의가 있고 비위의 정도가 무거운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에 해당
함.
- 근로자가 무단 반출한 신품 G 인버터는 근로자의 노력으로 반환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290만 원을 지급하고 구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환되었을 뿐이며, 이로 인해 국가는 이중 지출로 인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
임.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12. 29. 총리령 제1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별표1 참고사실
- 근로자는 27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4회의 표창을 받았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판정 상세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 비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1. 19. 해양경찰대 통신원으로 임용되어 2015. 1. 12.부터 해양경찰 경비함정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정비창 B과 E(F로 직종 개편)로 근무
함.
- 피고는 국민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7. 22.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1조(청렴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고 2배의 징계부과금을 부과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0. 27. '원고의 행위는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비위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판단:
- 원고가 H에게 G 인버터를 교부할 당시 H이 다른 곳으로 반출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고가의 장비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 자체가 위법행위이므로 징계 양정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않
음.
- 원고가 H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G 인버터 반환에 대한 보증금이라는 주장은, 최초 감찰조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에 비추어 G 인버터 반출에 대한 대가로 보이며, 이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
함.
- 원고가 신품 G 인버터 대신 중고품으로 임의 교체한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에 반하는 위법행위이며, G 인버터를 무단 반출하여 H에게 주고 2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고의가 있고 비위의 정도가 무거운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에 해당
함.
- 원고가 무단 반출한 신품 G 인버터는 원고의 노력으로 반환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290만 원을 지급하고 구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환되었을 뿐이며, 이로 인해 국가는 이중 지출로 인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
임.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