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80456 판결 불문경고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의 성희롱 2차 가해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의 성희롱 2차 가해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년 세무서기로 재임용된 공무원
임.
- 2023. 1. 30. 국세청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불문으로 의결하되, 경고할 것을 권고'하였고, 회사는 2023. 2. 20. 근로자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6. 30. 기각 결정
됨.
- 근로자는 2022. 9. 8. D세무서 직원으로부터 D세무서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관련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
음.
- 근로자는 위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신상 및 고충 내용을 B세무서 체납징세과장에게 구두로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 내용에 관한 소문이 국세청 조직 내 다수 직원에게 퍼지게
됨.
- D세무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2. 10. 24. 근로자가 위 성추행 사건의 2차 피해 고충신청 건과 관련하여 2차 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3. 9. 11.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공무원 피의사건 결정결과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6조는 사건·사고 보고의무를 '지방세무관서' 단위로 설정하고, 「국세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8조는 '소속기관'마다 고충상담창구를 두도록 규정
함. 「사건, 사고 보고할 사항」 지침은 '소속직원 관련사항' 중 성희롱 행위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B세무서 소속 사건·사고보고 담당자이자 고충상담원으로서 B세무서의 사고와 사건 및 부조리에 관하여 보고할 의무를 부담할 뿐, 다른 기관인 D세무서 소속 직원 간에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까지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 B세무서와 D세무서가 같은 건물에 위치한 통합청사라 하더라도 업무 공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밀접하게 교류하는 관계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
움.
- 가해자,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나 배우자에 관한 소문이 B세무서의 사건·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직속 상급자에게 D세무서 소속 직원 간 발생한 사건·사고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은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보고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
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
판정 상세
공무원의 성희롱 2차 가해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년 세무서기로 재임용된 공무원
임.
- 2023. 1. 30. 국세청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불문으로 의결하되, 경고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고는 2023. 2. 20. 원고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6. 30. 기각 결정
됨.
- 원고는 2022. 9. 8. D세무서 직원으로부터 D세무서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관련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
음.
- 원고는 위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신상 및 고충 내용을 B세무서 체납징세과장에게 구두로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 내용에 관한 소문이 국세청 조직 내 다수 직원에게 퍼지게
됨.
- D세무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2. 10. 24. 원고가 위 성추행 사건의 2차 피해 고충신청 건과 관련하여 2차 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3. 9. 1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공무원 피의사건 결정결과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6조는 사건·사고 보고의무를 '지방세무관서' 단위로 설정하고, 「국세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8조는 '소속기관'마다 고충상담창구를 두도록 규정
함. 「사건, 사고 보고할 사항」 지침은 '소속직원 관련사항' 중 성희롱 행위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B세무서 소속 사건·사고보고 담당자이자 고충상담원으로서 B세무서의 사고와 사건 및 부조리에 관하여 보고할 의무를 부담할 뿐, 다른 기관인 D세무서 소속 직원 간에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까지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 B세무서와 D세무서가 같은 건물에 위치한 통합청사라 하더라도 업무 공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밀접하게 교류하는 관계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
움.
- 가해자,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나 배우자에 관한 소문이 B세무서의 사건·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원고가 직속 상급자에게 D세무서 소속 직원 간 발생한 사건·사고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은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