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5구합7688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반복적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반복적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3. 1.부터 ○○△△대학교 교수로 재직
함.
- 참가인은 2015. 4. 10. 근로자가 학과 소속 여학생들에게 수차례 반복하여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였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5. 7. 8.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피해자 소외 1 관련 징계사유:
- 제1-1 징계사유(뺨을 때린 행위), 제1-5 징계사유(포옹 강요), 제1-6 징계사유(엉덩이를 토닥거림)는 인정되지 않
음.
- 제1-2 징계사유(뽀뽀해주면 추천서), 제1-3 징계사유(뒤에서 안는 듯한 포즈 지도), 제1-4 징계사유(사귀자, 데이트 가자 등 발언)는 인정
됨. 이러한 행위들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피해자 소외 1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하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 피해자 소외 3 관련 징계사유:
- 근로자의 일부 행위(의자에 같이 앉거나 손을 잡고 수업 진행, 어깨동무, 단추 만짐, 어머니 소개 요구)는 인정되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행위는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제2-1, 2,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피해자 소외 2 관련 징계사유:
- 제3-1 징계사유(뒤에서 안는 식으로 지도, 한 의자에 앉아 신체 접촉), 제3-2 징계사유(얼굴에 손대기, 어깨동무, 허리에 손 두르기, 엉덩이 치기), 제3-3 징계사유(팔 벌려 안음), 제3-4 징계사유(볼에 뽀뽀), 제3-5 징계사유(뽀뽀 요구 및 엉덩이에 손 대려 함)는 모두 인정
됨. 이러한 행위들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피해자 소외 2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하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반복적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부터 ○○△△대학교 교수로 재직
함.
- 참가인은 2015. 4. 10. 원고가 학과 소속 여학생들에게 수차례 반복하여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피해자 소외 1 관련 징계사유:
- 제1-1 징계사유(뺨을 때린 행위), 제1-5 징계사유(포옹 강요), 제1-6 징계사유(엉덩이를 토닥거림)는 인정되지 않
음.
- 제1-2 징계사유(뽀뽀해주면 추천서), 제1-3 징계사유(뒤에서 안는 듯한 포즈 지도), 제1-4 징계사유(사귀자, 데이트 가자 등 발언)는 인정
됨. 이러한 행위들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피해자 소외 1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하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 피해자 소외 3 관련 징계사유:
- 원고의 일부 행위(의자에 같이 앉거나 손을 잡고 수업 진행, 어깨동무, 단추 만짐, 어머니 소개 요구)는 인정되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행위는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제2-1, 2,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피해자 소외 2 관련 징계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