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27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586
수원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6구합1586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원의 업무상횡령 및 유용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의 업무상횡령 및 유용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한국교원노동조합 B본부장으로서의 업무상횡령 및 유용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 3. 15.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2016. 3. 25.까지 D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함.
- 2008. 9. 1.경부터 한국교원노동조합 B본부장으로 근무하며 B본부의 운용 및 자금집행을 총괄
함.
- 수원지방법원은 2016. 1. 18. 근로자가 업무상배임죄와 보조금법 위반죄(피해금액 137,757,000원)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회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3. 25. 근로자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413,271,000원(137,757,000원 × 3배) 부과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3. 29.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5. 18. 기각
됨.
- 서울고등법원은 2016. 9. 28.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배임과 보조금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한국교원노동조합에 대한 업무상횡령죄(횡령액 124,557,000원)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대법원은 2016. 12. 27.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 이 사건 임차료 지원금은 회사가 B본부에 지급한 지방보조금으로, 사무실 임차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임차원인 소멸 시 즉시 반환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있었
음.
- 근로자는 2011. 3. 7.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변경하면서 보증금 차액 1억 원 중 4,74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 사용
함.
- 2014. 4. 30. 다시 보증금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보증금 차액 5,000만 원 중 27,157,000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 사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근로자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한 한국교원노동조합에 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공무원의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제63조는 직무 내외를 불문한 품위유지의무를 규정
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징계 사유로 규정
함.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교원의 업무상횡령 및 유용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한국교원노동조합 B본부장으로서의 업무상횡령 및 유용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3. 15.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2016. 3. 25.까지 D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함.
- 2008. 9. 1.경부터 한국교원노동조합 B본부장으로 근무하며 B본부의 운용 및 자금집행을 총괄
함.
- 수원지방법원은 2016. 1. 18. 원고가 업무상배임죄와 보조금법 위반죄(피해금액 137,757,000원)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3. 25.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413,271,000원(137,757,000원 × 3배) 부과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3. 29.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5. 18. 기각
됨.
- 서울고등법원은 2016. 9. 28. 원고에 대한 업무상배임과 보조금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한국교원노동조합에 대한 **업무상횡령죄(횡령액 124,557,000원)**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대법원은 2016. 12. 2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 이 사건 임차료 지원금은 피고가 B본부에 지급한 지방보조금으로, 사무실 임차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임차원인 소멸 시 즉시 반환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있었
음.
- 원고는 2011. 3. 7.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변경하면서 보증금 차액 1억 원 중 4,74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 사용
함.
- 2014. 4. 30. 다시 보증금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보증금 차액 5,000만 원 중 27,157,000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 사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원고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한 한국교원노동조합에 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공무원의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