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14
서울고등법원2021누71139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누7113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 중 19가지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음악 교사로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 결정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성희롱: 업무 등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품위유지의무 위반: 교원은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불인정 부분: 복식호흡 지도 중 신체 접촉, 엉덩이 때림, 사과 상황에서의 어깨 접촉, 단소 관련 발언, 성관계 관련 발언, 야동 이야기, 성추행 혐의 '혐의없음' 처분 사안, 외모 비하 발언, 자세 지적 발언, 미술실 발언, 다리 올린 여학생에 대한 발언, '변녀' 발언, 과거 비밀유지 필요 내용 공개, 아이 일찍 낳은 여자 비하 발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
함.
- 징계사유 인정 부분:
- 순번 3 (신체 접촉): 미성년 여학생에게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신체 접촉은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
반.
- 순번 5 (경험담 발언): 교사와 학생의 이성적 관계 연상 및 여성의 가슴 부위 언급은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
반.
- 순번 7, 12(일부), 15 (치마 길이 및 속옷 언급): 교육적 의도를 넘어선 직접적인 속옷 언급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희
롱.
- 순번 8 (여성 교사 몸 묘사): 여성 교사의 몸을 성적 유희 도구로 묘사하는 발언은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
반.
- 순번 11 (안무 동작 비유): 몸을 팔아 생계 유지하는 여자에 비유하는 발언은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
반.
- 순번 13 (성관계 경험 허위 발언): 여성이 성관계 경험을 허위로 말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
반.
- 순번 14 (야한 발언): 성관계 연상 발언은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
반.
- 순번 16 (선생님 꼬시냐 발언): 여학생에게 "선생님 꼬시냐?" 발언은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
반.
- 순번 17 (섹시하다 발언): 여학생에게 "섹시하다" 발언은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
반.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 중 19가지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음악 교사로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함.
- 피고는 원고의 비위 행위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 결정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성희롱: 업무 등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품위유지의무 위반: 교원은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불인정 부분: 복식호흡 지도 중 신체 접촉, 엉덩이 때림, 사과 상황에서의 어깨 접촉, 단소 관련 발언, 성관계 관련 발언, 야동 이야기, 성추행 혐의 '혐의없음' 처분 사안, 외모 비하 발언, 자세 지적 발언, 미술실 발언, 다리 올린 여학생에 대한 발언, '변녀' 발언, 과거 비밀유지 필요 내용 공개, 아이 일찍 낳은 여자 비하 발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
함.
- 징계사유 인정 부분:
- 순번 3 (신체 접촉): 미성년 여학생에게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신체 접촉은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
반.
- 순번 5 (경험담 발언): 교사와 학생의 이성적 관계 연상 및 여성의 가슴 부위 언급은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
반.
- : 교육적 의도를 넘어선 직접적인 속옷 언급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