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가단59129 판결 기타(금전)
핵심 쟁점
치과 병원 동업자의 직원 채용 및 유인 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약금 감액
판정 요지
치과 병원 동업자의 직원 채용 및 유인 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약금 감액 결과 요약
- 피고 B는 근로자에게 3,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근로자에게 1,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J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며, 피고 B는 봉직의, 피고 C는 실장, 나머지 피고들은 직원으로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 B는 2020. 9. 14. 근로자에게 퇴사 후 1년 이내에 원고 병원 직원 채용 및 유인 금지 약정(이 사건 채용 등 금지약정)을 하고, 위반 시 위약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이 사건 제1위약금약정)를 작성
함.
- 피고 C 및 나머지 피고들은 2020. 1. 2.부터 2021. 7. 21. 사이에 근로자에게 퇴사 후 1년 이내에 원고 병원 직원을 다른 경쟁업체 또는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직하도록 유인하지 않는 약정(이 사건 유인금지약정)을 하고, 위반 시 위약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이 사건 제2위약금약정)를 각 작성
함.
- 피고 C는 2021. 12. 23.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1. 12. 31. 퇴사
함.
- 피고 B는 2022. 1. 24. 원고로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22. 1. 25.부터 원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22. 1. 24. 나머지 피고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2022. 1. 25.부터 원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
음.
- 피고 B는 2022. 4. 18. 원고 병원의 이전 소재지에 'L 치과의원'(피고 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 C 및 나머지 피고들은 같은 날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
함.
- 피고 B, E, F, G, H은 2022. 2. 2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22. 4. 22. 제주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고, 근로자의 재심 신청은 2022. 7. 14. 기각되었으며, 현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채용 등 금지약정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 B가 원고 병원 퇴사 후 1년 이내에 원고 병원 직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였는지 여
부. 특히 '퇴사'의 의미와 부당해고의 경우 약정의 효
력.
- 법리:
- 이 사건 채용 등 금지약정의 '퇴사'는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며, 자발적 사직뿐 아니라 해고(부당해고 포함)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도 포함
함.
-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피고 B가 피고 병원을 개설한 것은 원직 복직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
함.
- 이 사건 채용 등 금지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 B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치과 병원 동업자의 직원 채용 및 유인 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약금 감액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원고에게 1,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J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며, 피고 B는 봉직의, 피고 C는 실장, 나머지 피고들은 직원으로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 B는 2020. 9. 14. 원고에게 퇴사 후 1년 이내에 **원고 병원 직원 채용 및 유인 금지 약정(이 사건 채용 등 금지약정)**을 하고, 위반 시 위약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이 사건 제1위약금약정)를 작성
함.
- 피고 C 및 나머지 피고들은 2020. 1. 2.부터 2021. 7. 21. 사이에 원고에게 퇴사 후 1년 이내에 **원고 병원 직원을 다른 경쟁업체 또는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직하도록 유인하지 않는 약정(이 사건 유인금지약정)**을 하고, 위반 시 위약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이 사건 제2위약금약정)를 각 작성
함.
- 피고 C는 2021. 12. 23.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1. 12. 31. 퇴사
함.
- 피고 B는 2022. 1. 24. 원고로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22. 1. 25.부터 원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22. 1. 24. 나머지 피고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2022. 1. 25.부터 원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
음.
- 피고 B는 2022. 4. 18. 원고 병원의 이전 소재지에 'L 치과의원'(피고 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 C 및 나머지 피고들은 같은 날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
함.
- 피고 B, E, F, G, H은 2022. 2. 2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22. 4. 22. 제주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고, 원고의 재심 신청은 2022. 7. 14. 기각되었으며, 현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B의 채용 등 금지약정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 B가 원고 병원 퇴사 후 1년 이내에 원고 병원 직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였는지 여
부. 특히 '퇴사'의 의미와 부당해고의 경우 약정의 효
력.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