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23
대구지방법원2022가합206579
대구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2가합206579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정 채용 관련 면직, 징계면직, 채용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부정 채용 관련 면직, 징계면직, 채용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면직처분, 징계면직처분, 채용취소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년 회사의 신입행원 채용 절차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
함.
-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근로자에게 1년 기간제 계약직인 영업지원직 근무 의사를 문의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응하여 2015. 5. 22. 영업지원직으로 채용
됨.
- 근로자는 2017. 5.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
함.
- 회사의 전 은행장 D 등이 채용비리로 기소되었고,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은행장 D가 원고 등 3명을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있었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
됨.
- 회사는 2021. 4.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부정 입행에 따른 면직 결정, 부정 입행에 따른 징계면직 결정, 부정 입행에 따른 채용취소 결정'을 결의하고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
함.
- 면직처분의 근거는 2018. 7. 1. 신설된 인사지침 규정, 징계면직처분의 근거는 구 인사규정 제39조 제3호, 제5호, 채용취소처분의 근거는 2018년경 신설된 인사규정 제16조 제2항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처분의 효력 여부
- 쟁점: 회사의 면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특히 면직처분 사유 발생 시점에 존재하지 않던 규정을 근거로 한 면직처분의 유효
성.
- 법리: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요구
됨.
-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처분에 관한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그 면직사유의 유무는 면직처분 사유 발생 시 시행되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취업규칙의 신설 또는 변경을 통해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실관계를 소급하여 다시 평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침해 문제를 발생시
킴.
- 징계면직처분뿐만 아니라 면직처분에도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에 해당
함.
- 회사가 면직처분의 근거로 삼은 인사지침 규정은 원고 채용 시점(2015. 5. 22.)에 존재하지 않던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면직처분은 위법하여 무효
임.
- 면직처분에도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판정 상세
부정 채용 관련 면직, 징계면직, 채용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면직처분, 징계면직처분, 채용취소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 피고의 신입행원 채용 절차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
함.
- 피고의 인사담당자는 원고에게 1년 기간제 계약직인 영업지원직 근무 의사를 문의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15. 5. 22. 영업지원직으로 채용
됨.
- 원고는 2017. 5.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
함.
- 피고의 전 은행장 D 등이 채용비리로 기소되었고, 원고의 채용과 관련하여 '은행장 D가 원고 등 3명을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있었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
됨.
- 피고는 2021. 4.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정 입행에 따른 면직 결정, 부정 입행에 따른 징계면직 결정, 부정 입행에 따른 채용취소 결정'을 결의하고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면직처분의 근거는 2018. 7. 1. 신설된 인사지침 규정, 징계면직처분의 근거는 구 인사규정 제39조 제3호, 제5호, 채용취소처분의 근거는 2018년경 신설된 인사규정 제16조 제2항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처분의 효력 여부
- 쟁점: 피고의 면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특히 면직처분 사유 발생 시점에 존재하지 않던 규정을 근거로 한 면직처분의 유효
성.
- 법리: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요구
됨.
-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처분에 관한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그 면직사유의 유무는 면직처분 사유 발생 시 시행되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취업규칙의 신설 또는 변경을 통해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실관계를 소급하여 다시 평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침해 문제를 발생시
킴.
- 징계면직처분뿐만 아니라 면직처분에도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