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7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196
춘천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1구합30196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직 근로자의 고철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공무직 근로자의 고철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8. 6.부터 회사의 산하기관인 B사업소 공무직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1. 11.부터 2020. 4. 15.까지 24회에 걸쳐 B사업소 고철을 무단 판매하고, 판매대금 14,467,000원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이 사건 비위행위)로 기소
됨.
- 2020. 11. 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됨(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고약1007호).
-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위원회는 2020. 12. 31.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 해고를 의결하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에 근거하여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는 '군의 물품을 무단 반출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꾀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정
함.
-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D과 공모하여 B사업소 고철을 횡령하고 이를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는 군의 물품을 무단 반출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의 해고사유에 해당
함.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도 인정
됨. 징계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해당 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58조: '징계혐의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으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경감할 수 없다.'
- 판단:
- 근로자는 공적인 역무를 수행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 근로자는 상사인 D과 공모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단순히 상사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위법한 상사의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
음.
- 취업규칙 제58조는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 경감을 불허하며,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높
음.
- 근로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다른 징계 사례와의 단순 비교만으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
판정 상세
공무직 근로자의 고철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8. 6.부터 피고의 산하기관인 B사업소 공무직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1. 11.부터 2020. 4. 15.까지 24회에 걸쳐 B사업소 고철을 무단 판매하고, 판매대금 14,467,000원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이 사건 비위행위)로 기소
됨.
- 2020. 11. 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됨(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고약1007호).
-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위원회는 2020. 12. 31.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 해고를 의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에 근거하여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원고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는 '군의 물품을 무단 반출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꾀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정
함.
-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D과 공모하여 B사업소 고철을 횡령하고 이를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는 군의 물품을 무단 반출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의 해고사유에 해당
함.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도 인정
됨. 징계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