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4. 30. 선고 98가합20043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위자료 청구 가부
판정 요지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위자료 청구 가부 결과 요약
-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1998. 3. 1.부터 취업시킬 때까지 월 1,565,074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본 사안에서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97년 4월경 1998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산학장학생을 모집
함.
- 원고들은 서류전형, 면접, 채용신체검사를 거쳐 1997년 5월 말경 최종합격 통보를 받
음.
- 원고들은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졸업 후 일정 기간 피고 회사 근무를 서약하고, 입사 관련 서류를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1997년 11월 말경 원고들에게 최종합격 통지를 하고, 12월경 입사관계 서류를 교부받
음.
- 피고 회사는 1997년 12월 17일 채용일자를 1998년 1월 1일에서 3월 1일로 연기
함.
- 피고 회사는 1998년 2월 18일 사업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을 이유로 채용을 다시 연기하고, 1998년 상반기 중 전원 채용 또는 1998년 말까지는 반드시 채용하겠다고 통보
함.
- 피고 회사는 1998년 8월 18일 원고들에게 채용내정 취소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내정 취소의 법적 성격 및 효력
- 법리: 회사가 채용내정자에게 최종합격 통지를 하고 입사관계 서류를 교부받음으로써, 채용내정자가 졸업예정일까지 졸업하지 못할 것 등을 해약사유로 유보하고 취업 시기를 입사예정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봄. 따라서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가 1997년 11월 말경 원고들에게 최종합격 통지를 하고 12월경 입사관계 서류를 교부받음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1998년 3월 1일을 취업 시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1998년 8월 18일의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의 정리해고 주장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객관적 합리성 및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결과적으로 채용내정 취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것으로 무효
임. 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가부
- 법리: 일반적으로 해고의 경우 복직 내지 취업 및 그때까지의 임금 지급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봄. 다만, 그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채용내정 취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임금 청구권의 존재 및 수액
- 법리: 채용내정 취소가 무효인 이상,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취업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판정 상세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위자료 청구 가부 결과 요약
-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1998. 3. 1.부터 취업시킬 때까지 월 1,565,074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본 사안에서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97년 4월경 1998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산학장학생을 모집
함.
- 원고들은 서류전형, 면접, 채용신체검사를 거쳐 1997년 5월 말경 최종합격 통보를 받
음.
- 원고들은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졸업 후 일정 기간 피고 회사 근무를 서약하고, 입사 관련 서류를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1997년 11월 말경 원고들에게 최종합격 통지를 하고, 12월경 입사관계 서류를 교부받
음.
- 피고 회사는 1997년 12월 17일 채용일자를 1998년 1월 1일에서 3월 1일로 연기
함.
- 피고 회사는 1998년 2월 18일 사업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을 이유로 채용을 다시 연기하고, 1998년 상반기 중 전원 채용 또는 1998년 말까지는 반드시 채용하겠다고 통보
함.
- 피고 회사는 1998년 8월 18일 원고들에게 채용내정 취소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내정 취소의 법적 성격 및 효력
- 법리: 회사가 채용내정자에게 최종합격 통지를 하고 입사관계 서류를 교부받음으로써, 채용내정자가 졸업예정일까지 졸업하지 못할 것 등을 해약사유로 유보하고 취업 시기를 입사예정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봄. 따라서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가 1997년 11월 말경 원고들에게 최종합격 통지를 하고 12월경 입사관계 서류를 교부받음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1998년 3월 1일을 취업 시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1998년 8월 18일의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의 정리해고 주장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객관적 합리성 및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결과적으로 채용내정 취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것으로 무효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