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1가합50864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파면처분 무효 확인 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5급 승진 및 정년 연장 전제 임금 청구는 기각되고, 위자료 청구도 기각됨
판정 요지
파면처분 무효 확인 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5급 승진 및 정년 연장 전제 임금 청구는 기각되고, 위자료 청구도 기각됨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자녀학비보조금, 30년 근속포상금, 퇴직자기념품, 연가보상비 등 총 175,918,81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5급 승진 및 정년 연장을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기각
됨.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3년 회사가 운영하는 E대학교에 8급 직원으로 고용되어 2011년 6급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
음.
- 근로자는 2011년 11월 피고 이사장 및 E대학교 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양심고백서를 작성, 공표
함.
- 회사는 2011년 12월 19일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2012년 3월 16일 금품 제공을 이유로 파면처분
함.
- 근로자는 파면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회사는 검찰 수사 진행 및 관련 민사소송 진행을 이유로 재심 절차를 중단하거나 연기
함.
- 검찰은 2014년 1월 24일 근로자의 이사장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총장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함.
- 근로자는 파면처분 부당 구제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7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
음.
- 근로자는 2017년 3월 21일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 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함.
- 해당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재심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판단되었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년퇴직일(2019. 8.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292,877,65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
음.
- 회사의 상고는 2020년 9월 24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5급 승진 및 정년 연장을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법리: 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경력평정, 근태평정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
짐. 징계처분 중인 자는 승진이 제한
됨. 특별승진은 20년 이상 근속자로서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공적을 심사하여 추천받은 자에 한하여 정년 1년 전에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장차 5급 직원으로 승진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예측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자의 승진평가 점수가 당시 6급 직원들 중 하위권이었
음.
- 근로자가 E대학교 총장에게 4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 진행 중에는 승진이 제한
됨.
- 특별승진은 직원인사위원회의 공적 심사 및 추천 절차가 필요하며, 당시 근로자의 평정을 고려할 때 특별승진이 예상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승진 여부는 정년 1년 전에 판단할 수 있으므로 2012년 3월경 특별승진이 가능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파면처분 무효 확인 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5급 승진 및 정년 연장 전제 임금 청구는 기각되고, 위자료 청구도 기각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자녀학비보조금, 30년 근속포상금, 퇴직자기념품, 연가보상비 등 총 175,918,81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5급 승진 및 정년 연장을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기각
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년 피고가 운영하는 E대학교에 8급 직원으로 고용되어 2011년 6급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
음.
- 원고는 2011년 11월 피고 이사장 및 E대학교 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양심고백서를 작성, 공표
함.
- 피고는 2011년 12월 19일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12년 3월 16일 금품 제공을 이유로 파면처분
함.
- 원고는 파면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검찰 수사 진행 및 관련 민사소송 진행을 이유로 재심 절차를 중단하거나 연기
함.
- 검찰은 2014년 1월 24일 원고의 이사장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총장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함.
- 원고는 파면처분 부당 구제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7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2017년 3월 21일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 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함.
- 해당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재심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판단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년퇴직일(2019. 8.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292,877,65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
음.
- 피고의 상고는 2020년 9월 24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5급 승진 및 정년 연장을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법리: 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경력평정, 근태평정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
짐. 징계처분 중인 자는 승진이 제한
됨. 특별승진은 20년 이상 근속자로서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공적을 심사하여 추천받은 자에 한하여 정년 1년 전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