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4.16
울산지방법원2024나17724
울산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나17724 판결 해고예고수당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관련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21. 10. 22. 근로자에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
다. 기사를 구했어
요. 오늘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됩니
다. 급료는 말일까지 지불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회사가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고소
함.
- 울산지방법원은 2022. 11. 3. 회사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2022. 12. 22.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며 C 작성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는 D 작성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를 부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하기휴가 및 추석 상여금 각 20만 원, 2021. 9. 급여 초과분 30만 원, 2021. 10. 퇴직 휴무금 6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확정된 약식명령,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 등을 종합하여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혔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울산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2고약5450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임금 공제 여부
- 회사가 2021. 9. 급여를 초과 지급하거나 2021. 10. 퇴직 휴무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계약서상 상여금 지급 약정, 회사가 월 최소 190만 원 지급을 협의하였음을 자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 등은 협의에 따른 지급 또는 선의로 지급한 돈으로 보이며,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객관적인 정황과 당사자의 행위를 종합하여 해고 여부를 판단함을 보여
줌.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약식명령 확정 사실은 해고 사실을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됨.
-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금원의 성격과 지급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단순히 지급된 금원이라고 하여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1. 10. 22. 원고에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
다. 기사를 구했어
요. 오늘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됩니
다. 급료는 말일까지 지불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피고가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고를 고소
함.
- 울산지방법원은 2022. 11. 3.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2022. 12. 22. 확정
됨.
-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며 C 작성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D 작성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를 부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하기휴가 및 추석 상여금 각 20만 원, 2021. 9. 급여 초과분 30만 원, 2021. 10. 퇴직 휴무금 6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확정된 약식명령, 원고의 자발적 퇴직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울산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2고약5450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임금 공제 여부
- 피고가 2021. 9. 급여를 초과 지급하거나 2021. 10. 퇴직 휴무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계약서상 상여금 지급 약정, 피고가 월 최소 190만 원 지급을 협의하였음을 자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지급한 상여금 등은 협의에 따른 지급 또는 선의로 지급한 돈으로 보이며, 이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객관적인 정황과 당사자의 행위를 종합하여 해고 여부를 판단함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