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05
부산지방법원2018가합45936
부산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가합45936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원의 중과실로 인한 징계면직처분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중과실로 인한 징계면직처분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 사상구 지역 관할 D조합
임.
- 근로자는 1996. 12. 19.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2.경부터 구덕지점장으로서 자동차담보대출 업무 등을 담당
함.
- E단체는 2017. 11. 10.부터 21.까지 회사에 대한 일반수시검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발견
함.
- 회사는 2017. 11. 24. 근로자에게 6개월간 직위해제 및 본점 대기발령 인사명령을
함.
- E단체 부산지역본부는 2018. 1. 4.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을 지시함 (사유: 임직원 성실의무 및 책임 미이행, 화물차 사기(위조)대출 실행, 저당권 설정비용 등 횡령, 임직원 사적거래).
- 회사는 2018. 1. 19.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면직하기로 의결하고,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8. 1. 30. 징계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청구하였으나, 2018. 2. 26. 임시이사회에서 징계면직을 확정
함.
- F는 2018. 10.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등으로 징역 11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F는 2015. 4. 13.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160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고, 2015. 4. 14.경부터 2017. 11. 7.경까지 위조 서류를 이용하여 134회에 걸쳐 합계 115억 8,200만 원을 편취
함.
- 회사는 F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고소하였으나, 근로자는 2018. 12. 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항고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임직원 성실의무 및 책임 미이행):
- 근로자는 구덕지점장이자 자동차담보대출 업무 담당 F의 직속 관리자로서, F가 위조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
됨.
- F의 위조 대출은 2년 6개월간 134회에 걸쳐 115억 8,2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근로자는 대출업무에 세심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어야
함.
- F 퇴사 후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은 대출이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누나 명의 대출에서도 담보물건 확인 소홀 및 위조 서류를 통한 대출이 실행
됨.
- 근로자에 대한 형사고소 혐의없음 처분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여신제규정을 위반하고 업무상 의무를 해태하였으며, F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인사규정 제60조 제1, 2, 4, 5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직원의 중과실로 인한 징계면직처분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 사상구 지역 관할 D조합
임.
- 원고는 1996. 12. 19. 피고에 입사하여 2014. 12.경부터 구덕지점장으로서 자동차담보대출 업무 등을 담당
함.
- E단체는 2017. 11. 10.부터 21.까지 피고에 대한 일반수시검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을 발견
함.
- 피고는 2017. 11. 24. 원고에게 6개월간 직위해제 및 본점 대기발령 인사명령을
함.
- E단체 부산지역본부는 2018. 1. 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지시함 (사유: 임직원 성실의무 및 책임 미이행, 화물차 사기(위조)대출 실행, 저당권 설정비용 등 횡령, 임직원 사적거래).
- 피고는 2018. 1. 19.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의결하고, 원고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8. 1. 30. 징계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청구하였으나, 2018. 2. 26. 임시이사회에서 징계면직을 확정
함.
- F는 2018. 10.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등으로 징역 11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F는 2015. 4. 13.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160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고, 2015. 4. 14.경부터 2017. 11. 7.경까지 위조 서류를 이용하여 134회에 걸쳐 합계 115억 8,200만 원을 편취
함.
- 피고는 F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8. 12. 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항고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임직원 성실의무 및 책임 미이행):
- 원고는 구덕지점장이자 자동차담보대출 업무 담당 F의 직속 관리자로서, F가 위조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