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5. 22. 선고 2018가단5470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캄보디아 항공사 조종사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적용 여부 및 캄보디아 노동법상 중대한 부정행위 판단
판정 요지
캄보디아 항공사 조종사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적용 여부 및 캄보디아 노동법상 중대한 부정행위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위약금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3. 7. 17.경 원고(캄보디아 국적 항공사)에 입사하여 500시간 비행시간을 채우고 2015. 7. 10. 3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 10.4.조는 회사가 3년 계약 기간 중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미화 50,000달러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규정
함.
- 근로계약 12.7.조는 준거법을 캄보디아 법으로 정
함.
- 근로자는 계약 기간 동안 급여 지급을 계속 지연하고, 2016. 4.경 및 2017. 7. 20.경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함(급여 인상, 일일 경비 미지급, 초과근무 기준 시간 증가 등).
- 회사는 2017. 10. 초순경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10. 17.경부터 근무지를 이탈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이탈 후 운항 편성표에서 회사를 삭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의 적용 여부
- 쟁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계약에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함.
-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 제2항은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또는 사용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정한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도록
함.
- 국제사법 제7조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
함.
- 국제사법 제10조는 외국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국제사법 제28조 적용 여부: 회사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가 한국이 아니고, 근로자가 한국 내에 별도의 법인이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사법 제28조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 국제사법 제7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근로의 계속 강요를 방지하는 취지이나, 근로관계 규율은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보편적 기준 설정이 어려
움. 우리의 근로기준법이 국제적 기준에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제사법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 근로자 고용 시 특정 국가 출신자 고용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국제사법 제7조에서 정하는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국제사법 제10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규정으로 위약금 규정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
판정 상세
캄보디아 항공사 조종사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적용 여부 및 캄보디아 노동법상 중대한 부정행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7. 17.경 원고(캄보디아 국적 항공사)에 입사하여 500시간 비행시간을 채우고 2015. 7. 10. 3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 10.4.조는 피고가 3년 계약 기간 중 사직하는 경우 원고에게 미화 50,000달러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규정
함.
- 근로계약 12.7.조는 준거법을 캄보디아 법으로 정
함.
- 원고는 계약 기간 동안 급여 지급을 계속 지연하고, 2016. 4.경 및 2017. 7. 20.경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함(급여 인상, 일일 경비 미지급, 초과근무 기준 시간 증가 등).
- 피고는 2017. 10. 초순경 원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10. 17.경부터 근무지를 이탈
함.
- 원고는 피고의 이탈 후 운항 편성표에서 피고를 삭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의 적용 여부
- 쟁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계약에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함.
-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 제2항은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또는 사용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정한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도록
함.
- 국제사법 제7조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
함.
- 국제사법 제10조는 외국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국제사법 제28조 적용 여부: 피고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가 한국이 아니고, 원고가 한국 내에 별도의 법인이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사법 제28조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