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3.20
서울고등법원2014나2021951
서울고등법원 2015. 3. 20. 선고 2014나2021951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강박 여부, 그리고 합의해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강박 여부, 그리고 합의해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임원들로부터 "당장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는 해악을 고지받고 공포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13. 1. 23. 피고 회사의 상무 F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
음.
- 회사는 2013. 3. 25. 원고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
음.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4. 3. 5. 근로자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회사의 항고 및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4초재2313호) 역시 기각되어 불기소처분이 유지되었
음.
- 근로자는 회사가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이유로 권고사직 형식으로 사실상 해고하였고, 이후 형사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이 밝혀졌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강박 여부 및 취소 가능성
- 법리: 민법 제110조에서 정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강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민법 제110조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원인 (해고 vs. 합의해지)
- 법리: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종료된 경우, 이는 합의해지로 보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을 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와 강박 여부, 그리고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해고 또는 합의해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하는 경우,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
함.
- 영업비밀 유출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합의해지로 인정되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었거나 진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강박 여부, 그리고 합의해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임원들로부터 "당장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는 해악을 고지받고 공포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3. 1. 23. 피고 회사의 상무 F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
음.
- 피고는 2013. 3. 25. 원고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
음.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4초재2313호) 역시 기각되어 불기소처분이 유지되었
음.
- 원고는 피고가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이유로 권고사직 형식으로 사실상 해고하였고, 이후 형사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이 밝혀졌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강박 여부 및 취소 가능성
- 법리: 민법 제110조에서 정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직서 제출 당시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강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민법 제110조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원인 (해고 vs. 합의해지)
- 법리: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종료된 경우, 이는 합의해지로 보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을 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