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06.26
헌법재판소2007헌마551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551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대학교 직원의 사문서위조, 배임, 업무방해 등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판정 요지
대학교 직원의 사문서위조, 배임, 업무방해 등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과 요약
- 사문서위조 및 행사, 배임 부분은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
함.
-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대학교 교학계장으로 근무하다 2005. 11. 1. 직위해제, 2006. 1. 11. 해고
됨.
- 2006. 2. 2. 피고소인 김○식(부총장), 배○환(학사운영과 계장), 오○원(경영대학 행정실장)을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배임 혐의로 고소
함.
-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2005. 4. 27. 학칙상 휴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김○식의 아들 김○태의 일반휴학을 위해 ○○대 종합정보시스템 통신망을 통해 청구인이 담당하는 전산학적부에 허위 기록을 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하고, 이로써 청구인의 학사업무를 방해하며, 등록금 2,704,000원을 이월시켜 학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소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
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6. 5. 8.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함.
-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에 따라 대검찰청은 2006. 10. 17. 재기수사명령을 내
림.
- 피청구인은 2007. 1. 31. 추가 수사 후 다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2006년 형제116554호)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의 자기관련성
- 청구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대 전산학적부가 일반적인 문서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은 전산학적부를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여 그 명의자가 청구인이라 할 수 없
음.
-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범죄사실의 형사피해자로서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
음.
-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
함. 배임 부분의 자기관련성
- 청구인 주장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
님.
-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형사피해자로서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
음.
-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
함.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의 자의성 여부
-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은 심판청구의 적법성 요건 중 하나로, 침해된 기본권과 청구인 사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
판정 상세
대학교 직원의 사문서위조, 배임, 업무방해 등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과 요약
- 사문서위조 및 행사, 배임 부분은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
함.
-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대학교 교학계장으로 근무하다 2005. 11. 1. 직위해제, 2006. 1. 11. 해고
됨.
- 2006. 2. 2. 피고소인 김○식(부총장), 배○환(학사운영과 계장), 오○원(경영대학 행정실장)을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배임 혐의로 고소
함.
-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2005. 4. 27. 학칙상 휴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김○식의 아들 김○태의 일반휴학을 위해 ○○대 종합정보시스템 통신망을 통해 청구인이 담당하는 전산학적부에 허위 기록을 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하고, 이로써 청구인의 학사업무를 방해하며, 등록금 2,704,000원을 이월시켜 학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소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
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6. 5. 8.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함.
-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에 따라 대검찰청은 2006. 10. 17. 재기수사명령을 내
림.
- 피청구인은 2007. 1. 31. 추가 수사 후 다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2006년 형제116554호)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의 자기관련성
- 청구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대 전산학적부가 일반적인 문서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은 전산학적부를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여 그 명의자가 청구인이라 할 수 없
음.
-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범죄사실의 형사피해자로서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
음.
-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
함. 배임 부분의 자기관련성
- 청구인 주장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
님.
-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형사피해자로서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
음.
-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