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05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3810
수원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구합63810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청구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청구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전학 처분 취소)는 이유 없어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년 용인시 소재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
음.
- 피해학생들은 E(D고 1학년), F(D고 1학년), G(H고 1학년), I(J고 1학년)이었
음.
- 피해학생들의 신고에 따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22. 7. 19. 근로자에게 전학,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회사는 2022. 7. 20. 근로자에게 위 조치결정을 통보
함.
- 근로자는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1. 28. 기각
됨.
- 검사는 2023. 7. 21. 근로자를 이 사건 4행위(I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행위) 관련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4. 5. 10.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함(수원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고단4232). 근로자는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임(2024노3049).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
임.
-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따라서 근로자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9항 해당 처분사유(학교폭력 행위)의 인정 여부
- 행정소송에서 제재처분의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
음.
- 이 사건 1, 2, 3행위(E, F, G에 대한 성적 표현 및 성 관련 요구, 성추행) 관련:
-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피해학생들에게 심리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E와 F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자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 G의 서면진술은 구체적인 추가 진술이나 증거가 없어 뒷받침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있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청구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전학 처분 취소)는 이유 없어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년 용인시 소재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
음.
- 피해학생들은 E(D고 1학년), F(D고 1학년), G(H고 1학년), I(J고 1학년)이었
음.
- 피해학생들의 신고에 따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22. 7. 19. 원고에게 전학,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22. 7. 20. 원고에게 위 조치결정을 통보
함.
- 원고는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1. 28. 기각
됨.
- 검사는 2023. 7. 21. 원고를 이 사건 4행위(I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행위) 관련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4. 5. 10.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함(수원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고단4232). 원고는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임(2024노3049).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임.
-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따라서 원고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9항 이 사건 처분사유(학교폭력 행위)의 인정 여부
- 행정소송에서 제재처분의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