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27
대구지방법원2018나301273
대구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8나301273 판결 부당해고금전보상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경비용역업체로, 근로자는 2015. 10. 1. 회사에 입사하여 현대제철 포항 공장에서 B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5. 10. 22. 근로계약서 체결 거부, 상사 모욕, 지시 불이행,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1차 해고
됨.
- 회사는 2016. 1. 22.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2016. 2. 1. 복직하여 2016. 2. 2.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서에는 '2016. 2. 1.부터 2016. 3. 30.까지 수습기간으로 정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
됨.
- 원고와 회사는 2016. 2. 29. 근무시간과 임금 변경으로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단서조항이 누락
됨.
- 회사는 2016. 3. 23. 근로자에게 인사고과에 의한 부적격자 판단, 수습기간 중 불성실 근무태도, 직장질서 문란 등을 사유로 2016. 3. 31.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서면 통보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하며 회사에게 금전보상금 지급을 명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부당해고 기간(2016. 4. 1.부터 2016. 12. 20.까지)에 대한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6. 3. 30.까지 수습기간에 있었는지 여부
-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는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규정
함.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 제5조 제3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2016. 2. 1.부터 2016. 3. 30.까지)과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근로자가 1차 해고 이전에 근무한 22일을 고려할 때, 3개월 수습기간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2016. 3. 말경까지가
됨.
-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단서조항이 누락되었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나 수습기간을 달리 정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으므로, 근로자는 2016. 3. 말경까지 수습기간에 있었다고 판단
함. 해당 해고의 상당성 인정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경비용역업체로, 원고는 2015. 10. 1. 피고에 입사하여 현대제철 포항 공장에서 B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5. 10. 22. 근로계약서 체결 거부, 상사 모욕, 지시 불이행,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1차 해고
됨.
- 피고는 2016. 1. 22.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2016. 2. 1. 복직하여 2016. 2. 2.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서에는 '2016. 2. 1.부터 2016. 3. 30.까지 수습기간으로 정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
됨.
- 원고와 피고는 2016. 2. 29. 근무시간과 임금 변경으로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단서조항이 누락
됨.
- 피고는 2016. 3. 23. 원고에게 인사고과에 의한 부적격자 판단, 수습기간 중 불성실 근무태도, 직장질서 문란 등을 사유로 2016. 3. 31.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서면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하며 피고에게 금전보상금 지급을 명
함.
-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해고 기간(2016. 4. 1.부터 2016. 12. 20.까지)에 대한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6. 3. 30.까지 수습기간에 있었는지 여부
- 법리: 피고의 취업규칙 제7조는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규정
함.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 제5조 제3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2016. 2. 1.부터 2016. 3. 30.까지)과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가 1차 해고 이전에 근무한 22일을 고려할 때, 3개월 수습기간 규정에 따라 원고의 수습기간은 2016. 3. 말경까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