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21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092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구합55092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년 하사로 임용되어 2018년 원사로 진급한 군인
임.
- 2021. 12. 23. 회사는 근로자가 하사 D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의 항고로 징계처분은 정직 2월로 감경
됨.
- 근로자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 법원은 D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다른 군인들의 진술, 근로자의 일부 인정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제1, 2, 4, 5 행위와 같은 언동을 한 사실을 인정
함.
- 제1, 2, 4, 5 행위는 D에게 반복적으로 임신·출산이나 이를 위한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D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이며, D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제3, 6 행위는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존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의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
함.
- 상관은 부하에게 모범을 보이고 인격을 존중하며, 하급자에게는 성과 계급 또는 직책명으로 호칭하고 점잖은 말을 사용해야
함.
- 법원은 제3 행위의 '아줌마' 발언이 성적 언동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발언 경위,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근로자의 평소 성희롱 및 성차별 언행 등에 비추어 기혼여성 군인인 D에 대한 비하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3항
- 부대관리훈령 제29조 제2항 및 제31조 제2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년 하사로 임용되어 2018년 원사로 진급한 군인
임.
- 2021. 12. 23. 피고는 원고가 하사 D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의 항고로 징계처분은 정직 2월로 감경
됨.
-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음.
- 법원은 D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다른 군인들의 진술, 원고의 일부 인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제1, 2, 4, 5 행위와 같은 언동을 한 사실을 인정함.
- 제1, 2, 4, 5 행위는 D에게 반복적으로 임신·출산이나 이를 위한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D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이며, D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제3, 6 행위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징계사유 존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의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