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합54407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3. 2. 20. D대학교 E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4. 9. 1. 부교수로 임용, 2016. 8. 31. 임용기간 만
료.
- 원고 B은 2014. 9. 1. D대학교 E학과 조교수로 임용, 2016. 8. 31. 임용기간 만
료.
- 회사는 2016. 6. 13.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6. 7. 8. 원고들에게 재임용거부처분 통
보.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9. 21.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
소.
- 회사는 2016. 12. 16.부터 2017. 1. 14.까지 교원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재임용거부를 결정하고, 2017. 2. 3. 원고들에게 재임용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을 통
보.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
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의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권자에 대하여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정한 심사에는 심사 '내용'의 공정뿐 아니라 심사 '절차'의 공정도 포함
됨. 회사의 신임교원 임용규정 제9조 제5항은 신임교원의 교원 '임용' 과정 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나, 교원의 '임용' 심사뿐 아니라 '재임용' 심사도 공정한 심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업적 등의 평가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대학 운영에 관한 경험과 경력 등이 필요
함.
- 판단: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은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신임교원 임용규정 제9조 제5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
음. 2015. 9.경 임용된 신임교원들이 교원인사위원으로서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 심의에 관여하였
음. 이는 신임교원의 재임용 과정 관여를 배제하고자 하는 규정 취지에 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
짐.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 재임용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
정. 재임용거부사유의 존부
- 법리: 재임용심사기준은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을 것을 요
함.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심사를 막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정성적인 평가항목의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방법이 사전에 전제되어야
함.
- 판단:
- 공통적 재임용거부사유:
- 임의단체인 교수협의회 설립 및 간부 활동: 원고들이 대학의 운영과 발전에 관하여 몇 차례 논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임용거부사유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대학교원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3. 2. 20. D대학교 E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4. 9. 1. 부교수로 임용, 2016. 8. 31. 임용기간 만
료.
- 원고 B은 2014. 9. 1. D대학교 E학과 조교수로 임용, 2016. 8. 31. 임용기간 만
료.
- 피고는 2016. 6. 13.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6. 7. 8. 원고들에게 재임용거부처분 통
보.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9. 21.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
소.
- 피고는 2016. 12. 16.부터 2017. 1. 14.까지 교원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재임용거부를 결정하고, 2017. 2. 3. 원고들에게 재임용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을 통
보.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
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의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권자에 대하여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정한 심사에는 심사 '내용'의 공정뿐 아니라 심사 '절차'의 공정도 포함
됨. 피고의 신임교원 임용규정 제9조 제5항은 신임교원의 교원 '임용' 과정 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나, 교원의 '임용' 심사뿐 아니라 '재임용' 심사도 공정한 심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업적 등의 평가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대학 운영에 관한 경험과 경력 등이 필요
함.
- 판단: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은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신임교원 임용규정 제9조 제5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
음. 2015. 9.경 임용된 신임교원들이 교원인사위원으로서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 심의에 관여하였
음. 이는 신임교원의 재임용 과정 관여를 배제하고자 하는 규정 취지에 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