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3.03.14
서울고등법원2002누2521
서울고등법원 2003. 3. 14. 선고 2002누25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위장도급을 통한 파견근로자의 고용의제 인정 및 부당해고 판결
판정 요지
위장도급을 통한 파견근로자의 고용의제 인정 및 부당해고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며, 참가인이 원고들을 부당해고한 것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1992년부터 F 주식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물류센터의 수·출하 등 사무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1997. 8.경 G가 F의 영업을 양수한 후 G와 계약을 갱신
함.
- 1998. 7. 1. 참가인은 G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140여 명의 G 소속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물류센터에서 근무
함. 원고들은 1998. 7. 1. 전부터 G에 고용된 채 참가인의 물류센터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G 소속 근로자 중 계약직 채용에 동의한 134명은 2000. 11. 1. 직접 고용하였으나, 계약직 채용을 거부한 원고들은 채용하지 않고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1. 3. 2. 원고들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참가인에 의해 고용 의제되는 근로자라고 판단, 참가인의 근로제공 수령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 명령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 9. 18.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참가인을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명령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각하
함.
- 참가인과 G의 업무도급계약상 G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종업원을 지휘·감독하고 참가인은 현장대리인에게만 지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참가인은 원고들을 포함한 G 소속 근로자들에게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지 않고 업무지시, 직무교육, 표창, 휴가사용 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를 직접 행
함.
- G는 참가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I가 주식 100%를 소유하였고, 역대 대표이사는 참가인의 전임 임원이 선임되었으며, 거의 전적으로 참가인의 업무만을 도급받아 유지되는 등, 형식상 독립 법인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모자회사의 관계로 사실상의 결정권을 참가인에 의존하는 관계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G와 참가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형식상 업무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함.
- 판단: G와 참가인 사이의 업무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는 G가 참가인에게 원고들을 근로자파견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고용의제 적용 여부
- 법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의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
함. 이 규정은 파견대상업무의 제한(법 제5조 제1항)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이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파견허용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2년 이상 사용 시 고용의제가 적용되어야
함.
- 판단:
- 파견대상업무 제한 여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만을 전제로 한다고 볼 논리적 필연성이 없으며, 오히려 파견대상업무가 아니거나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없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결한 경우에도 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 사용하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
판정 상세
위장도급을 통한 파견근로자의 고용의제 인정 및 부당해고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며, 참가인이 원고들을 부당해고한 것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1992년부터 F 주식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물류센터의 수·출하 등 사무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1997. 8.경 G가 F의 영업을 양수한 후 G와 계약을 갱신
함.
- 1998. 7. 1. 참가인은 G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140여 명의 G 소속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물류센터에서 근무
함. 원고들은 1998. 7. 1. 전부터 G에 고용된 채 참가인의 물류센터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G 소속 근로자 중 계약직 채용에 동의한 134명은 2000. 11. 1. 직접 고용하였으나, 계약직 채용을 거부한 원고들은 채용하지 않고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1. 3. 2. 원고들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참가인에 의해 고용 의제되는 근로자라고 판단, 참가인의 근로제공 수령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 명령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 9. 18.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참가인을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명령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각하
함.
- 참가인과 G의 업무도급계약상 G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종업원을 지휘·감독하고 참가인은 현장대리인에게만 지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참가인은 원고들을 포함한 G 소속 근로자들에게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지 않고 업무지시, 직무교육, 표창, 휴가사용 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를 직접 행함.
- G는 참가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I가 주식 100%를 소유하였고, 역대 대표이사는 참가인의 전임 임원이 선임되었으며, 거의 전적으로 참가인의 업무만을 도급받아 유지되는 등, 형식상 독립 법인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모자회사의 관계로 사실상의 결정권을 참가인에 의존하는 관계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G와 참가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형식상 업무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함.
- 판단: G와 참가인 사이의 업무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는 G가 참가인에게 원고들을 근로자파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