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3.06.14
인천지방법원2013노402
인천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3노402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인정된죄명:업무방해)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단전·단수 조치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해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단전·단수 조치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
음.
- 원심의 벌금 1,000만 원 형은 부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E사는 2008. 8. 31.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
함.
- 해고된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을 지속
함.
- 1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인정 판결이 있었고, 단전·단수 직전 1차 해고 무효 1심 판결이 선고
됨.
- 단전·단수 직후 공장 폐쇄 및 2차 해고 무효 1심 판결이 선고
됨.
- 피고인은 2009. 6. 21.부터 2009. 7. 23.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 전체에 단전·단수 조치를 감행
함.
- 피고인은 단전·단수 조치 이전 및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인도단행가처분 또는 인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시도하지 않
음.
- 2011. 6.에야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주장처럼 불법점유가 인정되어 명도청구가 인용된 것은 아
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업무' 보호 가치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쟁점: 해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의 활동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의 단전·단수 조치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며, 사회생활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족
함.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정당행위는 목적, 수단,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객관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을 평온하게 계속 운영해 온
점.
- 각 해고의 효력에 대해 법률적 다툼이 있었고, 해고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고 있어 복직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던
점.
-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고 단전·단수를 감행하였으며, 당시 단전·단수가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던
점.
- 피고인이 해고 근로자들의 활동을 막고 내보내기 위해 단전·단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최종적으로 공장 폐쇄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업무라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방해 의도를 가지고 단전·단수 조치를 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
함.
판정 상세
해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단전·단수 조치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
음.
- 원심의 벌금 1,000만 원 형은 부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E사는 2008. 8. 31.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
함.
- 해고된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을 지속
함.
- 1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인정 판결이 있었고, 단전·단수 직전 1차 해고 무효 1심 판결이 선고
됨.
- 단전·단수 직후 공장 폐쇄 및 2차 해고 무효 1심 판결이 선고
됨.
- 피고인은 2009. 6. 21.부터 2009. 7. 23.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 전체에 단전·단수 조치를 감행
함.
- 피고인은 단전·단수 조치 이전 및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인도단행가처분 또는 인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시도하지 않
음.
- 2011. 6.에야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주장처럼 불법점유가 인정되어 명도청구가 인용된 것은 아
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업무' 보호 가치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쟁점: 해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의 활동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의 단전·단수 조치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며, 사회생활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족
함.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정당행위는 목적, 수단,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객관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을 평온하게 계속 운영해 온
점.
- 각 해고의 효력에 대해 법률적 다툼이 있었고, 해고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고 있어 복직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