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나3419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B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D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피고 대학의 사용자 책임 및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
함.
- 피고 B과 피고 대학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1,700,000원의 위자료를, 피고 대학은 D의 행위에 대해 3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C대학의 F으로, 피고 B은 위 대학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E으로부터 두 차례 추행을 당하였고, E은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
음.
- 피고 B은 2020. 9. 10. F 화상회의 중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건의하자 근로자에게 "성희롱 당한 적 있냐"는 발언을 하였
음.
- 근로자는 2021. 11. 2. 피고 대학에 E과 피고 B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신고하였
음.
- D은 2021. 11. 4. 및 5.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원만한 해결은 없을까?", "조사위 및 징계위 열려면 대학교에 소문이 나지 않겠냐", "우리 징계가 경고나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 "그 전에 합의 볼 사항은 없나 이거지" 등의 발언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피고 B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이메일 발송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피고 B의 "성희롱 당한 적 있냐"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함.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발언은 근로자의 성희롱 예방 교육 건의에 대한 대응으로서 필요·적절하지 않았고, 그 자체로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내용으로 이해
됨. 근로자가 회의 후 피고 B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내고 성폭력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B의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설령 법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2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피고 대학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피고 B의 행위에 대하여)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B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D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피고 대학의 사용자 책임 및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
함.
- 피고 B과 피고 대학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00,000원의 위자료를, 피고 대학은 D의 행위에 대해 3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대학의 F으로, 피고 B은 위 대학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E으로부터 두 차례 추행을 당하였고, E은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
음.
- 피고 B은 2020. 9. 10. F 화상회의 중 원고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건의하자 원고에게 **"성희롱 당한 적 있냐"**는 발언을 하였
음.
- 원고는 2021. 11. 2. 피고 대학에 E과 피고 B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신고하였
음.
- D은 2021. 11. 4. 및 5.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만한 해결은 없을까?", "조사위 및 징계위 열려면 대학교에 소문이 나지 않겠냐", "우리 징계가 경고나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 "그 전에 합의 볼 사항은 없나 이거지" 등의 발언을 하였
음.
- 원고는 피고 B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이메일 발송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피고 B의 "성희롱 당한 적 있냐"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