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2.21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296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7가단122964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유아체육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유아체육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A, B는 피고 회사의 유아체육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유아체능단 설립 및 운영, 유아체육교육강사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 A은 2008. 9. 1.부터 2014. 5. 31.까지, 원고 B은 2011. 6. 1.부터 2014. 8.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퇴사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유치원,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유아체육교육을 진행
함.
-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다른 강사 E, F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거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매년 '전속계약' 및 '교육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속계약에 따르면 강사는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피고 회사에 위임하고, 피고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출강교섭을 하거나 강사로서의 출강활동을 할 수 없
음.
- 피고 회사는 강사들의 출퇴근 시간, 강의시간, 이동 경로 및 시간을 통제하고, 업무지시를 통해 수업내용, 방법, 교구 등을 제한
함.
- 피고 회사의 강사지침서(C 맥, C 십계명)에는 강사들의 업무태도, 행동지침, 고객 응대, 시설물 및 교구 사용 주의점, 규칙 위반 시 벌칙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
음.
- 피고 회사는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강사들에게 인사발령, 지각 패널티, 휴강/대강 계획, 시말서 작성 주의사항, 교구 제작 시스템 변경 등 각종 지시사항을 공지하고, 업무 관련 보고와 지시를 수시로 주고받
음.
- 피고 회사는 강사계열 및 본사 사무국에 위계질서를 가진 직위를 두고 인사발령을 하며, 강사들은 휴강이나 대강 시 상관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지각 시 경위서 또는 시말서를 제출해야
함.
- 피고 회사는 강사들의 인사카드 작성, 동영상평가표, 수업참관표, 업무평가표 작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강사들의 업무 및 강의 능력을 평가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강사에게는 추가 교육 이수나 반성문 작성을 명하는 등 제재
판정 상세
유아체육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A, B는 피고 회사의 유아체육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유아체능단 설립 및 운영, 유아체육교육강사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 A은 2008. 9. 1.부터 2014. 5. 31.까지, 원고 B은 2011. 6. 1.부터 2014. 8.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퇴사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유치원,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유아체육교육을 진행
함.
-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다른 강사 E, F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거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매년 '전속계약' 및 '교육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속계약에 따르면 강사는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피고 회사에 위임하고, 피고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출강교섭을 하거나 강사로서의 출강활동을 할 수 없음.
- 피고 회사는 강사들의 출퇴근 시간, 강의시간, 이동 경로 및 시간을 통제하고, 업무지시를 통해 수업내용, 방법, 교구 등을 제한함.
- 피고 회사의 강사지침서(C 맥, C 십계명)에는 강사들의 업무태도, 행동지침, 고객 응대, 시설물 및 교구 사용 주의점, 규칙 위반 시 벌칙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