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5.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4가단119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5. 26. 선고 2014가단1197 판결 대여금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대여금 반환 및 해고예고수당 상계에 따른 채무액 확정 사건
판정 요지
대여금 반환 및 해고예고수당 상계에 따른 채무액 확정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12. 16. 회사를 횟집 호객행위 담당 직원으로 고용하고 월급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 같은 날 근로자는 회사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고, 월급에서 매월 100만 원씩 공제하여 변제하기로 약정
함.
- 근로자는 2012. 1월부터 5월까지 회사에게 월급 4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총 500만 원을 대여금 변제조로 공제
함.
- 근로자는 2013. 6. 15. 회사를 해고
함.
- 회사는 2013. 7. 15.부터 2013. 11. 28.까지 근로자에게 500만 원을 대여금 변제조로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여금 변제액 및 미지급 월급, 해고예고수당 상계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변제해야 할 대여금 잔액이 얼마인지, 미지급 월급 및 해고예고수당 채권으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둠.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총 1,000만 원(월급 공제 500만 원 + 직접 변제 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2012. 6월분 월급 500만 원을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의 미지급 월급 채권 500만 원으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는 회사의 항변을 받아들
임.
- 근로자가 회사에게 해고를 예고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회사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는 2011. 12. 16.부터 2013. 6. 15.까지 근무하여 근로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회사의 해고예고수당 채권 500만 원으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는 회사의 항변을 받아들
임.
- 회사가 주장하는 대여금 변제기한 미도래 항변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
음.
- 결론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변제해야 할 대여금 잔액은 500만 원(= 2,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으로 판단
판정 상세
대여금 반환 및 해고예고수당 상계에 따른 채무액 확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2. 16. 피고를 횟집 호객행위 담당 직원으로 고용하고 월급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고, 월급에서 매월 100만 원씩 공제하여 변제하기로 약정
함.
- 원고는 2012. 1월부터 5월까지 피고에게 월급 4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총 500만 원을 대여금 변제조로 공제
함.
- 원고는 2013. 6. 15. 피고를 해고
함.
- 피고는 2013. 7. 15.부터 2013. 11. 28.까지 원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금 변제조로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여금 변제액 및 미지급 월급, 해고예고수당 상계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대여금 잔액이 얼마인지, 미지급 월급 및 해고예고수당 채권으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둠.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총 1,000만 원(월급 공제 500만 원 + 직접 변제 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2012. 6월분 월급 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미지급 월급 채권 500만 원으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