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2000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와 B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부산광역시 산하 낙동강관리본부를 두고 낙동강 둔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원고 A는 2010. 3. 2.부터, 원고 B는 2011. 1. 10.부터 사상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삼락생태공원에서 청소 및 제초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 근로자
임.
- 2011. 4. 1. 회사가 삼락생태공원의 관리주체가 되면서, 회사는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
음.
-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A는 2013. 12. 20.까지, 원고 B는 2013. 10. 31.까지 삼락생태공원에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하절기 및 행사 시기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동절기에는 최소 인원만 필요하다는 이유로 3~5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조달하였
음.
- 피고 소속 삼락생태공원 현장반장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될 무렵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다시 일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입사 서류를 미리 받기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존재할 경우, 해당 공백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요건인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함. 설령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개별적인 공백 기간은 각 1~2개월 정도로 단기간이며, 각자의 총 공백 기간 또한 삼락생태공원에서 근무한 총 기간에 비해 매우 짧
음.
- 삼락생태공원 관리업무는 동절기에 필요 인력이 최소화되는 특수성이 있으며, 원고들의 공백 기간은 주로 동절기에 한정
됨.
- 원고 A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으나,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의심도 존재
함.
- 원고들은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
음.
- 원고 A가 낙동강관리본부 내 다른 팀 소속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의 계속성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일부 공백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공백 기간 전후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원고들은 회사가 마지막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원고 A: 2013. 12. 20., 원고 B: 2013. 10. 31.) 무렵 이미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와 B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부산광역시 산하 낙동강관리본부를 두고 낙동강 둔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원고 A는 2010. 3. 2.부터, 원고 B는 2011. 1. 10.부터 사상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삼락생태공원에서 청소 및 제초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 근로자
임.
- 2011. 4. 1. 피고가 삼락생태공원의 관리주체가 되면서, 피고는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
음.
-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A는 2013. 12. 20.까지, 원고 B는 2013. 10. 31.까지 삼락생태공원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하절기 및 행사 시기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동절기에는 최소 인원만 필요하다는 이유로 3~5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조달하였
음.
- 피고 소속 삼락생태공원 현장반장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될 무렵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다시 일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입사 서류를 미리 받기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존재할 경우, 해당 공백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요건인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함. 설령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개별적인 공백 기간은 각 1~2개월 정도로 단기간이며, 각자의 총 공백 기간 또한 삼락생태공원에서 근무한 총 기간에 비해 매우 짧
음.
- 삼락생태공원 관리업무는 동절기에 필요 인력이 최소화되는 특수성이 있으며, 원고들의 공백 기간은 주로 동절기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