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9가합1126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8. 19. 선고 2019가합11266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전적 강요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전적 강요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무효인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9. 9. 1. D를 설립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8명을 D로 파견
함.
- 회사는 2009. 9. 1. D와 파견직원 관리협약(이 사건 협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1. 1. 1.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을 만56세에서 만58세로 연장하고, 희망직원에 대해 2년까지 재채용하기로 노사 협의
함.
- 근로자는 2011. 4. 경 D 인사부서에 '피고 계열사 전적자용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1. 4. 15.자로 회사에서 퇴직 처리되었고, 2011. 4. 16.자로 D로 전적
함.
- 근로자는 2014. 6. 30. D에서 만56세로 정년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적 강요 및 불법행위 여부
-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
음. 특히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더욱 그러
함.
- 근로자는 D 대표이사 E가 전적을 강요하여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회사가 신청서 제출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퇴직 처리한 것이 이 사건 협약 위반 및 불법행위(제1 불법행위)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 후 D로 전적시킨 것이 불법행위(제2 불법행위)이며 전적이 무효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 처리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시기 및 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제3 불법행위)이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2017. 6. 21.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합11668호, 광주고등법원 2018나21486호, 대법원 2018다294049호)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판단
함.
- 선행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의 퇴직 및 전적은 원고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며, E가 전적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었
음.
-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다르지만, 당사자와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확정된 선행 민사소송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매우 유력한 증거
임.
- 근로자는 확정된 선행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 회사의 신분전환자 보상(안)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피고 복직과 D 전적의 이익과 불이익을 스스로 비교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 및 전적을 결정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와 함께 D로 전적했던 피고 직원들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74호)에서 D로의 전적이 자발적인 결정이었다고 증언하였고, E가 유독 근로자에게만 전적을 강요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
판정 상세
전적 강요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무효인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9. 1. D를 설립하고, 원고를 포함한 직원 8명을 D로 파견
함.
- 피고는 2009. 9. 1. D와 파견직원 관리협약(이 사건 협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1. 1. 1.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을 만56세에서 만58세로 연장하고, 희망직원에 대해 2년까지 재채용하기로 노사 협의
함.
- 원고는 2011. 4. 경 D 인사부서에 '피고 계열사 전적자용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1. 4. 15.자로 피고에서 퇴직 처리되었고, 2011. 4. 16.자로 D로 전적
함.
- 원고는 2014. 6. 30. D에서 만56세로 정년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적 강요 및 불법행위 여부
-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
음. 특히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더욱 그러
함.
- 원고는 D 대표이사 E가 전적을 강요하여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피고가 신청서 제출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퇴직 처리한 것이 이 사건 협약 위반 및 불법행위(제1 불법행위)라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 후 D로 전적시킨 것이 불법행위(제2 불법행위)이며 전적이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퇴직 처리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시기 및 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제3 불법행위)이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2017. 6. 21.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합11668호, 광주고등법원 2018나21486호, 대법원 2018다294049호)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판단
함.
- 선행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퇴직 및 전적은 원고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며, E가 전적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었
음.
-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다르지만, 당사자와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확정된 선행 민사소송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매우 유력한 증거
임.